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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플란트 보험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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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환자처벌은 기본, 치의도 각별한 주의 필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일상화 되고 있는 임플란트, 보험사기에 유의하세요’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임플란트 환자는 40만5,000여명을 넘어섰고, 전년대비 27.1% 증가(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만65세 이상 기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은 고가의 시술비용이 발생하지만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환자들의 부담, 사보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들이 상담이나 치료과정에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변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덧붙여 가입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는 사례도 공개했다.


실제로 △치조골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식립하면서 치조골 이식술에 따른 수술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재해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치주질환을 ‘재해골절’로 허위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치조골이식술을 동반해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4개 일자로 나눠 진단서를 받은 경우도 사기죄가 적용됐다. 뿐만 아니라 보험기간 전 치아상실을 보장받기 위해 발치일자를 보험가입일 이후로 변경하거나 보험가입 시 기존 병력이나 발치사실을 숨긴 환자의 경우도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적용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9월 30일자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보험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면서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목격한 경우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과 지급보험금 환수, 해당보험 계약해지는 물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된다.


한편, 보험사기 관련 처벌이 환자인 보험가입자에게만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까지도 임플란트를 몇 차례에 걸쳐 시행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 불구속 입건된 사례도 보도된 바 있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사기 강력근절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보험금 수급이 가능토록 진료내용을 바꿔달라는 등의 요구를 접하게 되는 치과의사들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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