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금)

  • 맑음동두천 -8.7℃
  • 맑음강릉 -3.7℃
  • 맑음서울 -6.8℃
  • 맑음대전 -6.1℃
  • 맑음대구 -3.2℃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2.9℃
  • 맑음부산 -2.1℃
  • 흐림고창 -4.2℃
  • 구름많음제주 1.9℃
  • 구름조금강화 -9.5℃
  • 맑음보은 -6.6℃
  • 맑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3.3℃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여치, 올해도 ‘W-sharing’ 계속된다!

URL복사

요양보호사 대상 노인 구강관리 교육 등 실시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박인임·이하 대여치)가 올해도 활기찬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대여치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W-sharing (Wisdom Sharing, Worth Sharing, Warmth Sharing)’를 슬로건으로 지혜, 가치, 온기를 나누기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속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대여치는 올해도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여과총) 지원 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치과전문인력의 개인이 구강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시설 내 가장 가까이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 치과 영역을 신설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평소에 노인 구강관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여치 허경기 대외협력이사는 “노인 섭식연하장애가 흡인성 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노인 구강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뤄줘야 한다. 하지만 요양시설 내 치과인력 부족 등으로 노인 구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구강관리 교육을 희망한 요양보호시설의 요양보호사는 300여명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노인 구강보건을 향상시키는 한편, 치과촉탁의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여치는 ‘2019 APDC 서울’에서 Woman session을 제안하고, 홈페이지 영문 버전 개발 및 페이스북을 통한 해외 여자치과의사들과의 교류 등 국제 활동을 넓혀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오는 11월 3일 멘토멘티 간담회를 개최, 국내 11개 치과대학 여학생들과 친목과 화합을 다짐으로써 세대 간 소통 강화에 나선다.

대여치 박인임 회장은 “올해도 대여치는 우리네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칠 것”이라며 “지난 4월 정기총회 후 제22대 집행부가 출범했다. 출발선에 선 제22대 집행부의 올해 사업 및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자산배분, 2025년을 마감하며 산타랠리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다

2025년 연말을 앞두고 미국 주식시장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연말 특유의 계절적 강세, 이른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편, 경기 둔화 가능성과 주식시장의 고평가 논란을 근거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배분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랠리의 성사 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지 않다. 현재 시장이 기준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조를 점검하는 일이 보다 본질적인 과제가 된다. 자산배분 투자는 특정 자산의 단기성과를 맞히는 데 목적을 둔 전략이 아니다. 금리와 유동성, 경기 국면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자산과 불리해지는 자산을 구분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위험 대비 수익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는 자산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동일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발표되더라도, 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시장의 해석과 반응은 크게 달라진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서 금리 인하 국면에 해당하는 오른편 구간을 A-B-C-D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