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의료분쟁 ‘보철>보존>발치’, 최하는 ‘의치’

URL복사

환자 입증책임 완화추세…의료인 과실 추정 늘어

환자와의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치과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의료분쟁 예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처리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과의원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처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치과의원 의료분쟁 조정·중재 처리 건수는 25건이며 2017년(52건)까지 연 3~9건씩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치과병원의 경우 2013년 3건에서 2017년 9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치과 의료분쟁 발생 건수가 가장 높은 진료항목은 ‘보철(93건)’이었으며, 보존과 발치, 임플란트가 각각 90건, 81건, 76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의료분쟁 발생 건수가 가장 낮은 항목은 ‘의치(9건)’였다. 또한 전년 대비 변동 폭은 교정(133.3%), 치주치료(125%)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희석 위원은 지난 7일 DIDEX 2018 국제치과종합학술대회 강연에서 “진료 당시 의학적 지식에 입각한 치료방법의 효과,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시술 후에는 지도요양의무에 따라 치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 등을 정확히 안내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간 의료과실의 입증책임은 환자의 몫이었으나 환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돼 ‘이런 정도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는 과실 추정까지 인정되므로 채무이행에 대한 의료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6월 의료법상 강제 규정화된 설명의무 조항과 환자의 높은 설명 요구도로 인해 의료진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의료진은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 예상 위험 등에 대해 당시 최선으로 설명해줘야 한다.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후유증 등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설명의무 이행 시에는 설명의 주체가 반드시 치과의사, 주치의 또는 동료의사여야 하고, 간호사나 직원이 설명하게 하면 안 된다. 또 설명의무 이행을 치과의사가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증명하지 못하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므로 환자 동의서에 각 항목별로 체크 란을 만들어서 환자의 서명을 받아놓는 것이 좋다.


설명의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으며 △긴급한 경우 △침습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포기한 경우) △통상적으로 예견되지 않는 후유증 △추정적 승낙 또는 필수 의료행위일 경우 면제 사유가 된다.


이외에도 이희석 위원은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경우 역시 전원의 시기, 방법, 사전준비 등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전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사전 설명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