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목)

  • 맑음동두천 26.6℃
  • 맑음강릉 16.1℃
  • 맑음서울 26.3℃
  • 맑음대전 24.9℃
  • 맑음대구 18.9℃
  • 맑음울산 15.8℃
  • 맑음광주 25.3℃
  • 맑음부산 18.1℃
  • 맑음고창 22.2℃
  • 구름많음제주 18.4℃
  • 맑음강화 21.1℃
  • 맑음보은 22.9℃
  • 맑음금산 24.5℃
  • 구름많음강진군 21.4℃
  • 맑음경주시 16.7℃
  • 맑음거제 17.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뭐에요?

URL복사

늘어나는 의무교육 ‘압박’에 개원가 한숨

치과에서 연간 챙겨야 할 서류는 얼마나 될까. 까마득하게 잊고 지내다 보면 ○○교육기관이라는 곳에서 전화를 걸어와 “이런이런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그 교육을 대신 해드립니다”고 알려온다. 필수항목이라 시행하지 않으면 벌금에 행정처분까지 있다는 소리에 마음이 급해진다는 원장들이 많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교육을 넘어 올해 새롭게 장애인인식개선교육까지 추가됐고, 내년부터는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련 교육도 진행해야 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외에도 병원급 기관에만 해당되는 산업안전보건교육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은 위탁교육이 아닌 치과 내 자체교육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며, 그 기록만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교육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면 된다. 성희롱 예방교육 또한 10인 미만의 치과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게시하고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아동학대신고의무교육은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인, 의료기사 등이 대상이 되며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지난 5월 29일부터 의무화된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경우 1인 사업주, 파견 근로자, 단기근로자도 예외 없이 1년에 1회 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50인 미만의 기관에서는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가능하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모든 교육은 자료를 제공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했다는 구성원들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것. 이러한 증빙자료가 구축되지 않았을 경우 교육에 따라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병원급에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마다 3~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매년 이수해야 하는 이같은 필수교육 외에도 신규개원 시에는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홈페이지(www.sda.or.kr) ‘치과필수정보’를 통해 치과에서 챙겨야 할 필수교육 및 구비서류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