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
  • 흐림강릉 8.3℃
  • 구름조금서울 5.3℃
  • 흐림대전 3.7℃
  • 흐림대구 7.5℃
  • 흐림울산 7.9℃
  • 흐림광주 5.4℃
  • 흐림부산 9.2℃
  • 흐림고창 5.1℃
  • 흐림제주 9.7℃
  • 맑음강화 3.9℃
  • 흐림보은 2.9℃
  • 흐림금산 3.6℃
  • 흐림강진군 6.6℃
  • 흐림경주시 8.1℃
  • 흐림거제 8.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환자동의서 서명도, 관리도 스마트하게!

URL복사

앤드컴, 스마트폰으로 가능한 전자서명 구축


요즘 치과는 말 그대로 서류와의 전쟁이다. 환자가 내원하면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치료에 앞서서는 수술 및 치료내용에 대한 동의서를 건건이 받아둬야 한다. 법으로 강화된 설명의 의무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동의서 서명 및 보관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보험청구 프로그램의 강자 ‘앤드컴’이 체어에서 전자서명으로 환자동의서를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주목된다. 갤럭시탭을 이용해 가능했던 전자서명 방식을 최근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구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chair Sign 동의서’ 앱을 다운받아야 한다.


앱에 접속하면 해당 치과의 환자 목록이 확인되고, 이 가운데 환자이름을 클릭해 필요한 서류를 선택할 수 있다. 화면 오른쪽에 나열된 동의서 양식 중 서식을 선택해 전자서명을 하면 된다. 체어에서 설명과 동시에 서명을 받을 수 있어 유용한 부분이다.


제공되는 동의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류가 탑재돼 있으며, 치료항목별 필요한 양식을 클릭 한 번으로 펼쳐볼 수 있다. 동의서 작성이 간단한 것은 물론, 보관과 분실의 걱정이 사라진다는 것도 장점이다.


‘chairSign 동의서’ 앱에서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바로 촬영해 전자차트에 삽입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


동의서 앱을 구동하고 화면 상단의 카메라(andcam)을 누르면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임플란트 라벨 등을 촬영하고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 ‘차트로 전송’을 클릭하면 전자차트에 바로 적용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chairSign 동의서’ 앱은 앤드컴 plus Alpha와 연동된다. plusAlpha에서는 원클릭 차팅, 영문영수증 발행, 진료확인서 작성, 카드단말기로 진료비계산서를 인쇄하는 것 등의 작업도 가능하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