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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원장님, 화재보험에 가입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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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 치과 화재로 1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
치과병의원, 동절기 전기사용 각별히 유의해야

 

사건은 지난달 21일 모두가 퇴근한 저녁 7시 30분경이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치과에서 화재가 발생, 진료실의 유니트체어를 비롯한 각종 장비와 기구 및 재료들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특히 화재에 의한 고열과 그을음, 연기 등으로 발화지점이 아닌 대기실까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어 심각성을 더했다. 다행히 모두 퇴근한 이후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서 추산 약 1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 원인은 충전용 광중합기였다. 소방서에서 분석한 화재원인에 따르면 무선 충전용 광중합기에서 불이 시작돼, 바로 옆에 비치된 나무 서랍장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불길은 천장으로 번져, 고열을 동반한 시커먼 그을음이 진료실과 대기실 등 치과 전체를 뒤덮었다.

 

실제 화재현장은 처참함 그 자체였다. 발화지점인 광중합기 배치지점을 중심으로 천장까지 화재로 모두 불타,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천장에 이어 붙은 불길이 비교적 장시간 지속되면서 고열과 그을음이 발생, 불길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은 곳의 유니트체어를 비롯한 각종 치과장비를 녹여버렸다. 다행히 천장이 석고단열재로 돼 있어 불길의 확산속도를 늦출 수 있었으며, 창문이 없는 통유리로 마감 처리돼 발화요소 중 하나인 공기의 유입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었다.

 

의료기관 최다 화재원인은 전기

퇴근 시 전자장비 전원차단 등 꼼꼼히 챙겨야

의료기관의 최다 화재원인은 바로 전기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의료기관 화재 중 전기로 인한 사건이 전체의 39.2%를 차지해 1위로 꼽혔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역시 37.5%를 차지, 적지 않은 비중을 나타냈다. 그 뒤는 미상 7.9%, 기계적 원인 6.8% 순이었다.

 

이번 화재사건의 경우 무선 충전용 광중합기에서 발화가 시작된 점, 그리고 해당 광중합기가 퇴근 후에도 지속적으로 충전돼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계적 원인과 전기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해당 치과에는 제작사가 다른 두 대의 무선 충전용 광중합기가 배치돼 있었고, 정확히 어느 기계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까지는 밝혀내지 못해 제작사에 대한 화재의 구상권 청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화재복구가 완료된 지금, 해당 치과는 각종 전자장비에 연결된 전원을 일시에 차단할 수 있는 스위치를 별도로 마련했다. 또한 광중합기와 같은 충전용 제품의 경우, 충전을 시켜놓고 퇴근하기보다는 아침에 10여분 일찍 출근해 충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특히 스프링클러와 같은 안전장치의 설치도 고려했으나, 각종 전자장비가 많은 의료기관에는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실제로 이번 화재사건은 진화과정에서 행해진 소방서의 배려도 피해규모를 줄이는 데 한 몫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불길이 크지 않고, 각종 전자장비가 즐비한 현장 상황을 감안, 물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진화에 나섰고, 덕분에 각종 치과장비의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다.

 

치협 치과 재산종합보험 운영

단체 보험계약으로 보험료 더욱 저렴

치과를 비롯한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상가건물에 입주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건물주에 해당하는 임대인은 대부분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임차인인 의료기관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하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보험회사가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액을 선지급하고, 임차인인 의료기관에 구상청구를 한다. 그 이유는 임대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해야 할 의무와 원상을 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 임차인이 피해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 경우 법원은 90% 이상 보험사의 승소를 선고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면적 합계가 3,000㎡에 달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다수가 의원급인 치과의 경우 화재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은 아니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되도록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016년부터 치과 재산종합보험을 도입, 화재나 지진, 침수 등 종합적인 사안에 대한 피해배상을 하고 있다. 단체를 통합 보험가입이다 보니, 개벌적인 보험가입보다 보험비가 더욱 저렴하면서도, 많은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올해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치과의 경우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보상받기도 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사고를 당한 치과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의 상당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정확한 보상을 위해 되도록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유리하며, 손해사정인의 정확한 보상액 산정을 위해 각종 의료장비 및 재료, 기구 등의 거래명세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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