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집행부가 대단한 일을 성취해냈다. 구강정책과가 드디어 현실화돼 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복지부 입법예고까지 됐으니 거의 확실시된 모양이다.
치과계가 그동안 자존심(?) 걸고 독립된 부서로서의 구강보건 전담부서를 원한 지 무려 11년 만이다. 물론 과거에도 구강보건 전담부서는 있었다. 1945년 정부수립 당시‘치무과’라는 명칭으로 구강보건 전담부서는 시작됐으나 그 이후 여러 차례 부침을 거듭하다가 1975년 완전 폐지됐었다. 그 이후 치과계는 매 집행부마다 첫 숙원과제가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부활이었고 드디어 22년 만인 1997년에 구강보건과가 부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구강보건과는 구강보건팀으로 축소됐다가 불행하게도 부활한 지 10년 만인 2007년에 당시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던 치과계에 대해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괘씸죄(?)로 다시 폐지시켰다. 물론 완전 폐지는 아니고 생활위생팀과 합쳐 2008년 구강생활위생과로 합쳐지기는 했지만 단독 과로는 폐지나 다름없었다. 이후 구강생활건강과로 명칭이 변경돼 현재에 이르렀지만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부서가 아닐 수 없다. 정부 부처 가운데 이처럼 특정 부서가 과로 됐다가, 계로 됐다가, 다시 과로 됐다가, 담당관실로 격하되고, 다시 과로 부활하다가, 또 다시 폐지됐다가, 의료 분야와 융합하기 힘든 이질적인 생활위생팀과 합쳐지는 파란만장한 부서가 또 있었을까?
동일한 의료 분야인 의과 분야와 한의과 분야에 비하면 참으로 무엇이라 말하기조차 힘든 불쾌한 기분을 느끼게 만든다. 무엇 때문에 구강보건전담과가 이런 부침을 거듭하는 천덕꾸러기 같은 과로 전락한 것일까? 이는 첫 번째로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책임자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저하에 기인했던 것이 확실하지만 그 뒤에는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한 치과계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1997년 구강보건과가 부활했을 당시만 해도 정부 일각에서는 구강보건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업개발에 치과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당시 과를 만들어 놓고 치과계가 가장 역점을 두고 제시했던 사업은 수돗물불소화사업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시민단체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쳐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한 채 오늘날까지 주춤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다른 여러 구강보건 관련 정책이나 사업도 추진해 왔지만 의과 분야의 정책에 비해 중요도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다보니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구강보건과로 가는 것을 좌천 정도로 생각할 정도였다고하니 이 또한 치과계의 책임은 없었는지 반성해 볼 일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고 싶다. 그 과정에 이제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된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와 달리 치과계부터 달라져야 한다. 구강전담부서의 역할은 치과계의 권익을 위한 과가 아니라는 점부터 확실시해야 한다. 이 과는 분명‘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과여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다. 우리는 그동안 이 과의 부활을 치과계 자존심으로만 부각시켜 왔다. 하지만 이는 자칫하면 치과계 권익을 위한 부서로 인식하고 있다는 오도된 인상을 줄 수 있다. 철저히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부서이고 구강보건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부서여야 한다. 그리고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치과의료산업을 부흥시켜 국익창출의 거점을 만드는 부서여야 한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보면 자연스럽게 치과계 권익은 올라서게 되고 우리 치과계가 원하는 선진화된 구강보건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민의 평등한 구강건강권을 확립시키는 역할을 이 부서에서 해야 한다. 치과계는 이러한 국민의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크고 작은 정책을 정부와 협력관계에서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 이러할 때 치과계가 진정한 국민의 구강보건 수호자로 인식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다.
바로 그 시작점에 김철수 집행부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