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6.6℃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4.9℃
  • 맑음대전 -4.2℃
  • 구름많음대구 -0.6℃
  • 구름많음울산 -0.3℃
  • 맑음광주 -1.8℃
  • 맑음부산 0.9℃
  • 구름조금고창 -2.8℃
  • 구름많음제주 2.6℃
  • 맑음강화 -6.3℃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1.1℃
  • 구름많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보건 전담부서 부침의 역사에서 배우다

URL복사

양영태 논설위원

김철수 집행부가 대단한 일을 성취해냈다. 구강정책과가 드디어 현실화돼 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복지부 입법예고까지 됐으니 거의 확실시된 모양이다.


치과계가 그동안 자존심(?) 걸고 독립된 부서로서의 구강보건 전담부서를 원한 지 무려 11년 만이다. 물론 과거에도 구강보건 전담부서는 있었다. 1945년 정부수립 당시‘치무과’라는 명칭으로 구강보건 전담부서는 시작됐으나 그 이후 여러 차례 부침을 거듭하다가 1975년 완전 폐지됐었다. 그 이후 치과계는 매 집행부마다 첫 숙원과제가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부활이었고 드디어 22년 만인 1997년에 구강보건과가 부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구강보건과는 구강보건팀으로 축소됐다가 불행하게도 부활한 지 10년 만인 2007년에 당시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던 치과계에 대해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괘씸죄(?)로 다시 폐지시켰다. 물론 완전 폐지는 아니고 생활위생팀과 합쳐 2008년 구강생활위생과로 합쳐지기는 했지만 단독 과로는 폐지나 다름없었다. 이후 구강생활건강과로 명칭이 변경돼 현재에 이르렀지만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부서가 아닐 수 없다. 정부 부처 가운데 이처럼 특정 부서가 과로 됐다가, 계로 됐다가, 다시 과로 됐다가, 담당관실로 격하되고, 다시 과로 부활하다가, 또 다시 폐지됐다가, 의료 분야와 융합하기 힘든 이질적인 생활위생팀과 합쳐지는 파란만장한 부서가 또 있었을까?


동일한 의료 분야인 의과 분야와 한의과 분야에 비하면 참으로 무엇이라 말하기조차 힘든 불쾌한 기분을 느끼게 만든다. 무엇 때문에 구강보건전담과가 이런 부침을 거듭하는 천덕꾸러기 같은 과로 전락한 것일까? 이는 첫 번째로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책임자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저하에 기인했던 것이 확실하지만 그 뒤에는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한 치과계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1997년 구강보건과가 부활했을 당시만 해도 정부 일각에서는 구강보건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업개발에 치과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당시 과를 만들어 놓고 치과계가 가장 역점을 두고 제시했던 사업은 수돗물불소화사업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시민단체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쳐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한 채 오늘날까지 주춤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다른 여러 구강보건 관련 정책이나 사업도 추진해 왔지만 의과 분야의 정책에 비해 중요도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다보니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구강보건과로 가는 것을 좌천 정도로 생각할 정도였다고하니 이 또한 치과계의 책임은 없었는지 반성해 볼 일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고 싶다. 그 과정에 이제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된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와 달리 치과계부터 달라져야 한다. 구강전담부서의 역할은 치과계의 권익을 위한 과가 아니라는 점부터 확실시해야 한다. 이 과는 분명‘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과여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다. 우리는 그동안 이 과의 부활을 치과계 자존심으로만 부각시켜 왔다. 하지만 이는 자칫하면 치과계 권익을 위한 부서로 인식하고 있다는 오도된 인상을 줄 수 있다. 철저히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부서이고 구강보건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부서여야 한다. 그리고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치과의료산업을 부흥시켜 국익창출의 거점을 만드는 부서여야 한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보면 자연스럽게 치과계 권익은 올라서게 되고 우리 치과계가 원하는 선진화된 구강보건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민의 평등한 구강건강권을 확립시키는 역할을 이 부서에서 해야 한다. 치과계는 이러한 국민의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크고 작은 정책을 정부와 협력관계에서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 이러할 때 치과계가 진정한 국민의 구강보건 수호자로 인식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다.


바로 그 시작점에 김철수 집행부가 있는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미친× 머리에 꽂은 꽃과 탈팡
요즘 ◯팡의 뉴스가 난리도 아니다. ◯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로켓배송이란 이름으로 주문 다음 날 빠르게 배송을 하며 동종 업계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한 회사다. 그 회사에서 얼마 전 이용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후속 처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급기야 국회청문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가관이다. ◯팡 청문회를 보다가 과거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가 연상되었다. 동문서답하는 것도, 불리한 것은 ‘모른다’로 일관하는 것도,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질문에는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두 유사한 풍경이었다. 단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세운 장세동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반면 이번 청문회에서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일관한 외국인 변호사 바지사장이 대조적으로 오버랩되었다. 게다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장 연차가 높은 부사장은 취직한 지 1년이 안 되었고, 부사장이 몇 명인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청문회를 보는 내내 무슨 마약 범죄조직의 점조직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팡 사용자는 늘었

재테크

더보기

S&P500 자산배분, 2025년을 마감하며 산타랠리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다

2025년 연말을 앞두고 미국 주식시장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연말 특유의 계절적 강세, 이른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편, 경기 둔화 가능성과 주식시장의 고평가 논란을 근거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배분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랠리의 성사 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지 않다. 현재 시장이 기준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조를 점검하는 일이 보다 본질적인 과제가 된다. 자산배분 투자는 특정 자산의 단기성과를 맞히는 데 목적을 둔 전략이 아니다. 금리와 유동성, 경기 국면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자산과 불리해지는 자산을 구분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위험 대비 수익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는 자산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동일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발표되더라도, 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시장의 해석과 반응은 크게 달라진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서 금리 인하 국면에 해당하는 오른편 구간을 A-B-C-D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