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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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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20% 기초연금도 30만원으로 인상

이달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어르신의 기초연금도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1일자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발표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온전한 시행과 빈곤노인을 추가로 지원하는 기초연금 인상으로,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보장받는 포용국가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번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제도의 확대는 이들에 대한 권리와 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6세 미만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은 그 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월 10만원씩 지급돼왔다. 그러다 지난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게 됐다. 

 

4월부터 차질 없이 아동수당이 보편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이후 신청‧관리시스템 개편, 하위법령 정비, 미신청자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 홍보 등을 추진해 왔다. 더불어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후 탈락했던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추진하도록 했다. 그 결과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기존 탈락자 중 98%(11만9,000여명 중 11만7,000여명)의 신청이 완료됐고,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오는 25일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해 지급받게 된다. 사실상 2019년 1월부터 아동수당을 받는 것(총 40만원)과 같은 셈이다. 

 

한편 아동수당은 이번 보편지급에 이오 오는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에게도 확대돼 272만9,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7세 미만으로의 확대에 따른 신청방법은 7~8월 중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인상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약 154만명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는데, 2019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이다. 또한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도 현재의 25만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를 반영, 25만3,75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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