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5.2℃
  • 맑음강릉 14.4℃
  • 구름조금서울 17.3℃
  • 구름조금대전 15.3℃
  • 구름조금대구 18.3℃
  • 맑음울산 16.4℃
  • 맑음광주 18.7℃
  • 구름조금부산 18.3℃
  • 맑음고창 16.9℃
  • 맑음제주 19.7℃
  • 맑음강화 13.2℃
  • 구름조금보은 16.2℃
  • 구름조금금산 16.3℃
  • 맑음강진군 18.8℃
  • 맑음경주시 16.9℃
  • 구름조금거제 16.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4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URL복사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20% 기초연금도 30만원으로 인상

이달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어르신의 기초연금도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1일자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발표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온전한 시행과 빈곤노인을 추가로 지원하는 기초연금 인상으로,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보장받는 포용국가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번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제도의 확대는 이들에 대한 권리와 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6세 미만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은 그 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월 10만원씩 지급돼왔다. 그러다 지난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게 됐다. 

 

4월부터 차질 없이 아동수당이 보편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이후 신청‧관리시스템 개편, 하위법령 정비, 미신청자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 홍보 등을 추진해 왔다. 더불어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후 탈락했던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추진하도록 했다. 그 결과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기존 탈락자 중 98%(11만9,000여명 중 11만7,000여명)의 신청이 완료됐고,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오는 25일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해 지급받게 된다. 사실상 2019년 1월부터 아동수당을 받는 것(총 40만원)과 같은 셈이다. 

 

한편 아동수당은 이번 보편지급에 이오 오는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에게도 확대돼 272만9,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7세 미만으로의 확대에 따른 신청방법은 7~8월 중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인상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약 154만명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는데, 2019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이다. 또한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도 현재의 25만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를 반영, 25만3,75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