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1.9℃
  • 맑음강릉 5.2℃
  • 박무서울 1.2℃
  • 박무대전 0.8℃
  • 박무대구 2.9℃
  • 박무울산 5.3℃
  • 박무광주 3.1℃
  • 맑음부산 7.7℃
  • 맑음고창 0.9℃
  • 맑음제주 6.5℃
  • 맑음강화 0.3℃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0.8℃
  • 맑음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23년까지 5년간 41조원 소요, 건보 종합계획 발표

URL복사

복지부 공청회, 치과분야는 필수 항목 중심 점진적 보장성 강화 방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2023년까지 건강보험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추계한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총 소요 재정은 41조5,842억원으로, 보험료율 인상율은 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하고, 2023년 이후에도 누적 적립금 10조원 이상 유지하며, 매년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복지부 보험정책과 정윤순 과장이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종합계획에 따르면, 가계 의료비 부담 절감을 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에 대한 적정수가보상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보험료율 법정 상한(8%) 도달을 고려해 보험료율 적정 수준 및 상한 조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 방식 및 적정 지원규모를 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한시적으로 명시된 국고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불필요한 지출 관리에 대한 강화책도 재정안정화의 한 축이다.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장기 입원, 불법 사무장병원,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외국인 무자격자 불법 이용 등을 최대한 관리한다는 것이다. 선제적 재정 관리책으로써 지출급증 예상 항목, 노인 의료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출규모 예상을 토대로 선제적 관리와 대응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전면 급여화에 따른 적정수가 보상원칙도 내놔
적정진료 및 적정수가 보상과 관련한 정책도 이날 공개됐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향후 의료기관의 운영이 급여 부문의 수익 위주로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수가보상책의 원칙이고, 목표다.

 

이에 수가보상은 모든 분야의 일괄적인 인상보다는 보건의료 체계의 성과 향상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별적, 순차적으로 보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우선 영역 및 항목 간 불균형 해소, 적정 수가의 개념 및 방법론 정립 등을 선행하고, 3차 상대가치 개편과 연계해 보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저평가됐거나 인력 투입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영역, 보건의료정책에 부합하는 영역 등부터 우선적으로 중점 보상하게 된다.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비급여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비급여 수익의 총 규모를 보전한다는 것인데, 급여화 과정에서 항목 간 상대가치 균형을 고려해 수가를 결정하고, 차액은 기존 저평가된 급여 부문 수가 인상에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선을 위한 진료현황 및 회계조사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 원가에 기반한 적정 보상이 가능하도록 적정 진료에 따른 원가 산출을 위해 회계조사를 추진하고, 합리적 원가 산출 범위 설정, 회계조사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강건강 보장성 강화책도 제시
지난 2017년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내건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치료에 필요한 항목은 급여화하되, 필수적인 분야 및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치료에 필요하지만, 일부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한 비급여는 본인부담을 높여 예비적으로 급여화(예비급여)한다.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와 더불어 의약품 보장성 또한 강화할 방침이며, 치과분야에 대한 보장성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 치과분야의 경우 취약계층 건강 보장에 필수 항목부터 우선 급여를 확대하고, 12세이하 어린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구순구개열 환자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구강건강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내년부터 필수 항목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할 방침인데, 실태조사 및 연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험급여의 필요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특히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아동‧청소년 충치치료의 적용 연령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향후 치과분야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치료항목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급여 대상의 확대에 따른 적정연령에 대한 치과계의 선제적인 연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