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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5년간 41조원 소요, 건보 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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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청회, 치과분야는 필수 항목 중심 점진적 보장성 강화 방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2023년까지 건강보험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추계한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총 소요 재정은 41조5,842억원으로, 보험료율 인상율은 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하고, 2023년 이후에도 누적 적립금 10조원 이상 유지하며, 매년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복지부 보험정책과 정윤순 과장이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종합계획에 따르면, 가계 의료비 부담 절감을 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에 대한 적정수가보상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보험료율 법정 상한(8%) 도달을 고려해 보험료율 적정 수준 및 상한 조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 방식 및 적정 지원규모를 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한시적으로 명시된 국고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불필요한 지출 관리에 대한 강화책도 재정안정화의 한 축이다.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장기 입원, 불법 사무장병원,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외국인 무자격자 불법 이용 등을 최대한 관리한다는 것이다. 선제적 재정 관리책으로써 지출급증 예상 항목, 노인 의료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출규모 예상을 토대로 선제적 관리와 대응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전면 급여화에 따른 적정수가 보상원칙도 내놔
적정진료 및 적정수가 보상과 관련한 정책도 이날 공개됐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향후 의료기관의 운영이 급여 부문의 수익 위주로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수가보상책의 원칙이고, 목표다.

 

이에 수가보상은 모든 분야의 일괄적인 인상보다는 보건의료 체계의 성과 향상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별적, 순차적으로 보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우선 영역 및 항목 간 불균형 해소, 적정 수가의 개념 및 방법론 정립 등을 선행하고, 3차 상대가치 개편과 연계해 보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저평가됐거나 인력 투입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영역, 보건의료정책에 부합하는 영역 등부터 우선적으로 중점 보상하게 된다.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비급여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비급여 수익의 총 규모를 보전한다는 것인데, 급여화 과정에서 항목 간 상대가치 균형을 고려해 수가를 결정하고, 차액은 기존 저평가된 급여 부문 수가 인상에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선을 위한 진료현황 및 회계조사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 원가에 기반한 적정 보상이 가능하도록 적정 진료에 따른 원가 산출을 위해 회계조사를 추진하고, 합리적 원가 산출 범위 설정, 회계조사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강건강 보장성 강화책도 제시
지난 2017년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내건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치료에 필요한 항목은 급여화하되, 필수적인 분야 및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치료에 필요하지만, 일부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한 비급여는 본인부담을 높여 예비적으로 급여화(예비급여)한다.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와 더불어 의약품 보장성 또한 강화할 방침이며, 치과분야에 대한 보장성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 치과분야의 경우 취약계층 건강 보장에 필수 항목부터 우선 급여를 확대하고, 12세이하 어린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구순구개열 환자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구강건강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내년부터 필수 항목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할 방침인데, 실태조사 및 연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험급여의 필요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특히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아동‧청소년 충치치료의 적용 연령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향후 치과분야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치료항목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급여 대상의 확대에 따른 적정연령에 대한 치과계의 선제적인 연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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