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1.1℃
  • 맑음서울 0.1℃
  • 맑음대전 1.3℃
  • 구름많음대구 2.7℃
  • 맑음울산 2.4℃
  • 흐림광주 3.5℃
  • 맑음부산 3.8℃
  • 흐림고창 3.1℃
  • 흐림제주 8.8℃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동네치과 종합소득세 신고, 오는 31일까지

URL복사

서울지부-서울지방국세청 간담회 “경비인정 확대 필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2018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로도 가능하다”면서 “신고도움자료를 모바일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고 알렸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필요경비율이 조정돼 현행 80%에서 2018년 4월 이후 70%, 2019년 1월 이후 60%로 조정된다. 또한 기존에는 사용하던 의료기기 등을 매각해도 과세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소득세가 적용된다. 양도가액이 수입금액으로 잡힌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조정돼 과세표준 구간이 세분화된다. 지난해까지는 1억5,000만원~5억원까지 동일하게 38%가 적용됐지만, 올해는 1억5,000만원~3억원은 38%, 3억원~5억원은 40%, 5억원 초과는 42%가 적용된다. 치과에서 꾸준히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로는 현금영수증 발급 문제가 지적됐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은 환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발급을 거부할 경우 발급거부 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차 발급거부하면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특히 치과의 경우 의무발급 업종인 만큼 미발급하면 그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책정된다.

 

또한, 지난해부터 강조되고 있는 사업용계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의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사업용계좌 사용이 의무화돼 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며, 2개 이상의 사업용계좌도 사용 가능하다. 반면, 미신고 시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에서 배제되고 0.2%의 가산세도 부과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8일 서울지방국세청과 간담회를 갖고 치과에서 짚어봐야 할 주요 내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기세호 부회장, 조정근 재무이사, 이준우 재무위원과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가 배석했으며, “카드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소득이 100% 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경비인정을 늘려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구인난 심화로 치과의 경우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순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이 추계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는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이 외에 “치과계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뤄지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도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와 관심을 모았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