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11.1℃
  • 구름많음강릉 9.7℃
  • 서울 12.1℃
  • 흐림대전 14.2℃
  • 박무대구 14.8℃
  • 흐림울산 18.1℃
  • 광주 14.6℃
  • 박무부산 17.0℃
  • 구름많음고창 13.9℃
  • 흐림제주 19.6℃
  • 구름많음강화 9.7℃
  • 흐림보은 13.3℃
  • 흐림금산 15.6℃
  • 흐림강진군 14.8℃
  • 흐림경주시 15.5℃
  • 흐림거제 16.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동네치과 종합소득세 신고, 오는 31일까지

URL복사

서울지부-서울지방국세청 간담회 “경비인정 확대 필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2018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로도 가능하다”면서 “신고도움자료를 모바일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고 알렸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필요경비율이 조정돼 현행 80%에서 2018년 4월 이후 70%, 2019년 1월 이후 60%로 조정된다. 또한 기존에는 사용하던 의료기기 등을 매각해도 과세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소득세가 적용된다. 양도가액이 수입금액으로 잡힌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조정돼 과세표준 구간이 세분화된다. 지난해까지는 1억5,000만원~5억원까지 동일하게 38%가 적용됐지만, 올해는 1억5,000만원~3억원은 38%, 3억원~5억원은 40%, 5억원 초과는 42%가 적용된다. 치과에서 꾸준히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로는 현금영수증 발급 문제가 지적됐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은 환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발급을 거부할 경우 발급거부 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차 발급거부하면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특히 치과의 경우 의무발급 업종인 만큼 미발급하면 그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책정된다.

 

또한, 지난해부터 강조되고 있는 사업용계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의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사업용계좌 사용이 의무화돼 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며, 2개 이상의 사업용계좌도 사용 가능하다. 반면, 미신고 시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에서 배제되고 0.2%의 가산세도 부과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8일 서울지방국세청과 간담회를 갖고 치과에서 짚어봐야 할 주요 내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기세호 부회장, 조정근 재무이사, 이준우 재무위원과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가 배석했으며, “카드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소득이 100% 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경비인정을 늘려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구인난 심화로 치과의 경우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순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이 추계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는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이 외에 “치과계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뤄지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도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와 관심을 모았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