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2018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로도 가능하다”면서 “신고도움자료를 모바일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고 알렸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필요경비율이 조정돼 현행 80%에서 2018년 4월 이후 70%, 2019년 1월 이후 60%로 조정된다. 또한 기존에는 사용하던 의료기기 등을 매각해도 과세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소득세가 적용된다. 양도가액이 수입금액으로 잡힌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조정돼 과세표준 구간이 세분화된다. 지난해까지는 1억5,000만원~5억원까지 동일하게 38%가 적용됐지만, 올해는 1억5,000만원~3억원은 38%, 3억원~5억원은 40%, 5억원 초과는 42%가 적용된다. 치과에서 꾸준히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로는 현금영수증 발급 문제가 지적됐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은 환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발급을 거부할 경우 발급거부 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차 발급거부하면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특히 치과의 경우 의무발급 업종인 만큼 미발급하면 그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책정된다.
또한, 지난해부터 강조되고 있는 사업용계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의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사업용계좌 사용이 의무화돼 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며, 2개 이상의 사업용계좌도 사용 가능하다. 반면, 미신고 시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에서 배제되고 0.2%의 가산세도 부과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8일 서울지방국세청과 간담회를 갖고 치과에서 짚어봐야 할 주요 내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기세호 부회장, 조정근 재무이사, 이준우 재무위원과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가 배석했으며, “카드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소득이 100% 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경비인정을 늘려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구인난 심화로 치과의 경우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순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이 추계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는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이 외에 “치과계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뤄지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도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와 관심을 모았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