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7 (화)

  • 맑음동두천 -3.4℃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0.8℃
  • 구름많음대구 2.0℃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0.0℃
  • 맑음부산 7.5℃
  • 맑음고창 -1.7℃
  • 맑음제주 5.9℃
  • 맑음강화 -2.2℃
  • 맑음보은 -3.4℃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7월 21일’ 한양대

URL복사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이 다음달 21일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과 제2공학관에서 치러진다.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2016년 고시 이후 약 3년만이다.

 

이번 시험의 응시대상자는 △6월 16일 24시까지 연수실무교육 300시간을 이수한자 △2018년 12월 31일 이전

통합치의학 분야 수련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검증을 통해 응시자격을 취득한 자 △2018년 12월 31일 이전 통합치의학 분야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통합치의학 분야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검증을 통해 응시자격을 취득한 자 등이다.

 

1차 시험은 다음달 21일 오전 10시 한양대학교에서 치러지며,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시험은 8월 4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예정돼 있다. 120분의 시간이 주어지는 1차 시험에는 △Special care dentistry △Esthetic dentistry △치과마취 △디지털-영상치의학 △임플란트 수술·보철·유지관리 등에서 총 100문제가 출제된다. 2차 시험은 △Surgery △임플란트 수술·보철 △영상치의학 △구강내과 등에서 20문제가 출제되며, 제한시간은 60분이다.

 

응시원서 교부는 오는 24일부터 7월 5일까지며,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또는 시험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www. kda-exam.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원서는 같은 기간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응시표 교부는 다음달 15일부터 21일까지 시험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7월 24일 오전 10시, 2차 시험 최종 합격자는 8월 13일 오전 10시 시험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