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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티스, ‘가이드휠’ 특허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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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 독창성 인정, 해외 수출 재개

황동환 원장(연세웰치과)이 개발하고, 덴티스(대표 심기봉)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GUIDE WHEEL(가이드휠)’에 대한 특허분쟁이 덴티스 및 개발자인 황동환 원장의 승소 판결로 일단락됐다.

 

이번 특허 권리범위확인 소송 건은 치과의사 A씨가 지난 2016년 6월 ‘특허법위반’ 혐의로 덴티스 측과 개발자를 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1차 특허 소송을 제기했지만, 특허심판원에서 시행된 1차 특허소송에서 덴티스 측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어 A씨는 지난해 9월 2차 특허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2차 소송에서도 덴티스 측이 승소, 지난 10일 대법원 상고 기일까지 A씨가 상고를 하지 않아 특허법원의 2차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덴티스 측은 “장기간 소송으로 인해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진출과 각종 계획들이 연기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부터라도 더욱 활발하게, 단계적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좋은 제품을 오랜 시간 기다려준 글로벌 유저들을 더욱 만족시킬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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