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시술자 제한 구순구개열 고시, 행정소송·헌소 돌입

URL복사

소아치과학회-KORI “치의 80%가 GP, 전문의만 급여 인정은 말도 안 돼”

 

대한소아치과학회(회장 김재곤·이하 소아치과학회)와 사단법인 한국치과교정연구회(회장 장순희·이하 KORI)가 교정과 전문의로 시술 자격을 제한한 구순구개열 급여고시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지난 14일 제기했다. 국내 3대 로펌 중 하나인 태평양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관련 고시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소아치과학회와 KORI는 지난달 20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제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구순구개열 급여고시, 무엇이 문제인가?

관련 고시를 살펴보면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에서 실시기관은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 시술자는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아치과학회와 KORI는 해당 고시가 시술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 치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있어 어떠한 급여항목도 실시기관이나 시술자의 자격을 전문의로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 이런 점에서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시술자를 제한한 이번 구순구개열 급여고시는 의료인의 자격을 규정한 의료법 위반이며, 환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물론 해당 고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치료 중인 환자가 지속적으로 동일 기관 또는 동일 시술자에게 치료를 원하는 경우 치료계획서를 제출한 상황’에 한해 예외적으로 급여적용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즉 교정이 아닌 타과 전문의나 GP의 경우에는 현재 치료 중인 환자까지만 치료가 가능하고, 그것도 환자 동의 및 상급종합병원과의 협진체계 구축 등 관련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급여를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소아치과학회와 KORI는 상당한 불만을 표출했다. 구순구개열 치료의 특성상 기존에도 타병원과 협진체계를 이뤄왔는데, 이를 굳이 의무조항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과 환자의 동의서 제출이 혹여나 시술자격이 없는 의료진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KORI 최종석 명예회장은 “이번 급여고시로 인해 관련 규정을 만족한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쏠림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특히 소아치과학회와 KORI는 이번 급여고시가 전문의로 시술자를 제한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아치과학회 김재곤 회장은 “이번 사안이 교정에 한정돼 관심이 덜한 것도 사실이지만, 만약 임플란트 급여기준이 특정과 전문의로 한정됐다면 그 후폭풍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건보 보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2, 제3의 시술자 제한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말뿐인 개정촉구? 치협에 날선 비판

이번 구순구개열 급여고시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소아치과학회와 KORI의 입장은 이미 치과계 곳곳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실제로 치과계 대표 학술단체인 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는 지난 4월 26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해당 고시의 부당함을 알리고 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기로 의결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도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협조공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소아치과학회와 KORI가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에 나선 것은 모두 형식적인 수준에서의 입장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 단체는 성명서에서 “이번 결정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치협 집행부 역시 보건복지부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수준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협회장이 고시 개정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하며, 일반 치과의사의 진료권을 박탈해 특정기관과 치과교정과 전문의만을 위한 특혜를 준 것에 대해 책임자를 징계하고, 전체 치과의사 및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들 두 단체는 이번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제기가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를 촉구했다. 최종석 명예회장은 “이번 소송은 치과계를 갈라놓는 잘못된 규정을 바로 잡아 치과계의 화합을 유도하자는 순수한 취지에서 시작됐다”며 “소송 전 특정단체로부터 함께 소를 제기하자는 제안을 받기도 했으나,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정중히 거절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부족한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강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성분명 처방 법안 발의에 의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일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민관협의체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9월 26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궐기대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타이레놀 처방하면 징역살이 웬말이냐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철회하라 △성분명 처방 논의 전에 의약품 수급 해결하라 등의 피켓을 들어올렸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오늘부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자산배분으로 읽는 미국 증시의 향방

2025년 10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를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시장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3년 8월 미국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고점(A)을 형성했다. 이어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이클은 B 구간으로 진입했고, 같은 해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된 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5년 9월, 연준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C 구간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비춰 보면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