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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위반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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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의무화, 1회 위반 시 100만원…검진비용은 자체 부담?

결핵검진 의무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이 지난 12일 전격 시행돼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결핵예방법상 병의원 종사자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규정이 마련된 것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회는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2016년에는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을 의료기관에서 산후조리업·학교 및 유치원 등으로 확대하고, 검진의무 위반 기관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처분기준을 신설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당 규정에 대한 처분사례는 없었다. 법령에 과태료 부과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실제로 처분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 이에 국회는 지난해 추가적인 법 개정작업을 거쳐 검진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주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확히 규정했고, 해당 규정은 지난 12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보건당국도 법 적용에 대비한 하위법령 정비를 마쳤다. 법률상 최대 200만원으로 정한 검진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원으로 구체화했다.

 

그렇다면 일선 병의원에서는 관련 법안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까?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결핵검진 실시주기를 ‘연 1회’로 규정하고 있다. 매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한 것.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휴직이나 파견 등의 이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가 다시 복귀하게 된 경우에도 신규채용으로 보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잠복결핵의 검진주기는 ‘종사기간 중 1회’로 ‘신규채용일자로부터 1개월’이라고 최초 검사시기를 정한 결핵검진과 달리, 검진주기가 모호하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가능하면 신규채용 후 바로 잠복결핵검진도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단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이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그 밖에 결핵환자와 접촉할 수 있는 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결핵검진과 마찬가지로 매년 잠복결핵검진을 함께 실시해야 한다.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 의무화와 이에 따른 처벌규정도 구체화됐지만, 검진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는 개정 결핵예방법 시행에 앞서 “개정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음에도, 1회 최소 4~5만원에 달하는 검진비용에 대한 지원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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