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일)

  • 맑음동두천 23.9℃
  • 맑음강릉 23.5℃
  • 구름많음서울 23.7℃
  • 흐림대전 23.5℃
  • 흐림대구 22.5℃
  • 구름많음울산 18.6℃
  • 흐림광주 22.3℃
  • 흐림부산 19.2℃
  • 구름많음고창 20.2℃
  • 제주 16.8℃
  • 구름많음강화 19.4℃
  • 구름많음보은 23.3℃
  • 구름많음금산 24.7℃
  • 흐림강진군 18.4℃
  • 흐림경주시 20.3℃
  • 흐림거제 18.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도 ‘잊혀질 권리’가 필요해~

URL복사

블로그, 카페에서 치과명 거론 자체가 불편 호소

 

최근 지방의 한 개원의는 갑자기 늘어난 환자에 어리둥절했다. 주변에 특이할 만한 변동사항이 없었음에도 신규환자들의 발길이 이어진 것. 알고 보니 그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치과에 대한 평가 글이 올라와 있었던 것이다. “환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고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 것도 잠시. 주위 동료들에게서 블로그 등의 폐해를 듣고 나니 섬뜩해지기 시작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거론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별히 피해를 본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우리 치과의 이름을 지우고 싶어졌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다.

 

지역 내 인터넷 커뮤니티는 다양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마케팅에 활용하기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맘카페와 연계해 광고를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지만, 의도치 않게 공론화되고 있어 불편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어느 날 포털사이트에 치과명을 검색했더니 홈페이지도 없는 우리 치과이름이 곳곳에서 나왔다”는 원장부터 “우리 치과의 진료비, 진료방법에 대한 평가가 줄줄이 거론되고 있어 놀랐다”는 원장도 있다. “치과 직원들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양심치과’가 돼 있기도 하고, ‘악덕치과’로 소문나 시달리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때문에 좋은 글이 실려도, 나쁜 글이 실려도 그 자체가 불편하다는 치과가 늘고 있다. 정도에 따라서는 소송을 불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긍정적인 게시글마저 지워달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잊혀질 권리’, ‘디지털 장의’라는 사업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세태가 치과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