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가암검진 대상에 폐암 검진이 포함된다. 그간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대상이었던 것에 폐암이 추가되면서 국가암검진 항목은 6개로 확대됐다. 다만, 폐암의 경우 대상자나 검진기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뒀다.
만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 대상이 된다. 고위험군이란, 하루평균 담배소비량에 흡연기간(년)을 곱한 값이 30갑년이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검진비용은 1인당 11만원으로, 이 가운데 90%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함으로써 본인부담은 1만1,000원선으로 부담을 줄였다.
폐암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CT검사실, 진찰실, 탈의실이 구비돼 있어야 하고, 16열 이상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를 보유해야 한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의사 1명, 간호사 1명, 방사선사 1명 등의 인력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지정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연치료지원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검진 항목이 늘고, 검진기관으로의 변화가 눈에 띄는 의과에서는 폐암검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폐암은 발병 후 진행 양상이 환자마다 매우 다양하고 사후관리가 중요한 만큼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이 요구되지만 검진기관에 국한될 경우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주장도 새나오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