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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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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시간 경과조치, 정식수련자 기본권-국민 건강권 침해 가능성 낮아
치협 김철수 회장 "헌재 결정 환영, 치협 내부 결의 더욱 공고해질 것"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이하 보존학회)가 제기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선고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각하 결정으로 2017년 12월 제기돼 약 1년 6개월간 끌어온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시행규칙과 관련,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결여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통합치의학과 경력인정조항과 관련해서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는 치과의사로서 전문의 자격시험을 통과해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의료소비자에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생명신체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지망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경력인정조항은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통합치의학과 외 다른 전문과목을 지망하는 재학생 및 전공의의 직업수련의 자유, 치과계 교수의 자유, 학교 연구시설과 법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즉 300시간의 교육이수만으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경과조치가 수련과 같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기회를 취득한 이들과의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고, 경과조치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치협 김철수 회장 "헌재의 올바른 판단, 환영!"

이날 현장을 찾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을 환영했다. 김철수 회장은 “치과계는 전문의제도의 개선을 위해 2016년 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외국 수련자 △기수련자 △미수련자 및 치과대학생 등을 포함한 경과조치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는 수십 년 간 해결하지 못했던 전문의제도에 대해 치과계가 합의를 도출해 낸 결정사항이며, 치협은 이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및 관련학회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7년 12월 4일 새로 신설된 통합치의학과 수련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가 제기됨에 따라, 치협은 교육 신청자 등의 권리를 포함한 치과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배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면서도 면밀하게 대응해 온 바 있다”고 강조하며 “이와 관련해 금일 헌법재판소가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의결과 치협의 제도 운영이 합당한 조치였음을 확인해 줌으로써 치협의 내부 결의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문의제도는 정부 및 학회, 개원가의 입장이 모두 달라 치과계에 큰 혼란이 야기돼 혼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러한 혼란이 해소되고 치과계가 힘을 합쳐 국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문의제도의 논란은 이쯤에서 서로 양보하고, 이제는 힘을 합쳐서 치과계의 산적한 문제들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공동대표 현종오, 김용욱·이하 전치협) 이상훈 집행위원도 이날 현장을 찾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추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집행위원은 “우리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도가 예정대로 다시 순항하게 돼 전 치과의사들과 함께 두 팔 벌려 적극 환영하며, 치과계의 열망을 저버리고 극한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여온 보존학회 등은 치과계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치협은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치과계 최고기구의 합의를 저버린 저들을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존학회는 지난 2017년 12월 4일 “정상적인 수련과정 없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도가 국민의 건강권과 정상적인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들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전공의, 학생, 교수, 일반인 등 437명이 뜻을 모아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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