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7.8℃
  • 맑음서울 2.8℃
  • 맑음대전 6.9℃
  • 구름많음대구 7.2℃
  • 구름많음울산 7.6℃
  • 구름조금광주 8.5℃
  • 흐림부산 9.5℃
  • 맑음고창 7.9℃
  • 구름많음제주 13.1℃
  • 맑음강화 2.9℃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6.5℃
  • 구름조금강진군 9.1℃
  • 구름많음경주시 7.4℃
  • 구름많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MBC, 치과위생사 왜곡 ‘공식 사과’

URL복사

치위협에 사과공문, 재방송분 문제장면 삭제 등

 

지난달 10일 방영된 MBC 드라마 ‘검법남녀 시즌 2’ 6화 방송분에서 ‘치과위생사’의 명칭을 왜곡하고, 비하한 MBC 측이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이하 치위협) 측에 사과공문과 시청자 게시판에 사과문을 공지, 재방송에서는 문제의 장면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측은 지난 1일 자사 홈페이지 시청자의견란에 ‘검법남녀 시즌2 제작진이 사과드립니다’의 제하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제작진 측은 사과문에서 “지난 방송(6월 10일 방송분) 중 치과위생사 직업의 등장인물을 설명하는 장면에서 잘못된 명칭과 사실을 기반으로 해당 직업을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한 점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과 치과위생사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린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제작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방송분에서는 “그 집 여동생 차도희 말입니다. (중략)본인은 치과치위생사로 월급 140 받습니다. 타히티 진주는커녕 실반지 하나 못 삽니다”라는 대사가 나와 치위협 측은  “이는 치과위생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지난달 13일 MBC 측에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치위협 이미애 홍보이사는 “비록 본방송을 통해 정정요청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MBC 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해당 장면을 즉시 삭제해 재방송을 통한 오류가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한 점, 시청자 게시판에 사과문을 공지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