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

  • 흐림동두천 9.7℃
  • 흐림강릉 17.6℃
  • 흐림서울 11.1℃
  • 흐림대전 11.5℃
  • 흐림대구 13.8℃
  • 흐림울산 13.8℃
  • 흐림광주 12.9℃
  • 흐림부산 16.0℃
  • 흐림고창 10.5℃
  • 제주 15.9℃
  • 흐림강화 11.1℃
  • 흐림보은 10.4℃
  • 흐림금산 10.0℃
  • 흐림강진군 12.1℃
  • 흐림경주시 12.5℃
  • 흐림거제 13.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진료비 1,400만원 상습절도한 상담실장 '덜미'

URL복사

동료 스탭에게는 고액 대출 유도해 차용
원장이 일일결산·관리 직접 챙겨야

전문 사기꾼이라고 해도 될만큼 철저히 기획적이고 의도적인 횡령 및 사기사건이 서울의 한 치과에서 발생했다. 범인은 데스크를 맡은 실장으로 약 두 달 반에 걸쳐 1,400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의 모든 치과의 수납이 데스크 실장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일일정산은 물론이고 카드명세서 확인 등 꼼꼼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금결제분, 거짓 카드결제로 둔갑

사건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데스크 실장이 개인적 사정으로 퇴사의사를 밝혀와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다. 해당치과의 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존 데스크 실장 밑에서 일을 배우며 성실히 인수인계를 수행했고, 다른 스탭들과도 매우 원만하게 지내면서 금세 치과에 동화됐다고 한다.

 

문제는 인수인계를 마치고 혼자 일하게 된 3월부터 발생했다. 실장은 목돈의 현금결제 환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고액 진료비를 현금으로 수납해 빼돌리고 장부에는 카드결제로 표시하는 방식이었다. 현금잔고와 카드내역 등 장부를 통한 일일정산은 매번 이뤄지지만, 원장이 카드명세서까지는 직접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원장이 사건을 인지하게 된 것은 5월 초에 이르러서였다. 카드결제로 추후 입금돼야 할 돈이 조금씩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 것. 이때만 해도 직원에 의한 횡령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원장은 카드사의 지급 오류 등을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다.

 

데스크 실장은 자신의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때부터 치밀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특정카드사로 결제된 진료내역 리스트를 뽑아 원장에게 보여주고는, 카드사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 해당 건에 대한 지급이 보류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특정일을 언급하며 그때까지 지급이 보류된 건에 대한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원장을 안심시키기 위해 카드사에서 보낸 것처럼 꾸민 거짓 문자도 발송했다. 지급 보류 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과 함께 사죄의 의미로 8월까지 카드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휴대폰 번호로 문자가 발송된 것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문자의 내용과 형식 등이 카드사에서 보낸 것처럼 여겨져 크게 의심치 않았다고.

 

하지만 이 거짓말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다. 처리해주기로 한 날이 지나도 카드사에서 돈이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 범행을 저지른 데스크 실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드사에 직접 확인해보고 난 뒤에야 사건의 모든 전말이 밝혀지게 됐다. 카드사로부터 해당 건에 대한 카드결제가 이뤄지지 않았음은 물론, 담당자 개인의 휴대폰으로 고객에게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망연자실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진승욱 법제이사는 “스탭에 의한 진료비 횡령 사건이 치과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장의 꼼꼼한 결산처리와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 또한 안전하고 투명한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동료스탭에 4천여 만원 빌리고 갚지 않기도

데스크 실장의 범죄행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동료스탭들에게 수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정황까지 포착된 것. 처음에는 동료들에게 소액의 돈을 빌리고는 되갚는 식으로 금전거래를 하다가, 나중에는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빌리고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한 스탭은 자신의 돈 2,500만원을 빌려준 것도 모자라, 저축은행에서 자신의 명의로 1,300만원의 대출을 받아 그 돈까지 데스크 실장에게 빌려주기도 했다.

 

이렇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을 두고 해당치과 원장은 치밀한 계획 하에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원장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입직원이 동료스탭들과 빠른 시간 안에 동화되며 격이 없이 지냈던 것을 돌아보면, 아마도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사건은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 단계다. 횡령한 진료비 1,400만원은 모두 배상했고, 동료스탭에게 빌린 돈도 모두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현재까지도 상환하고 있다. 사건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지만, 해당 원장은 데스크 실장이 혹시라도 타 의료기관에 취업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속지부인 서울시치과의사회에 사건을 알려왔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전 회원에 문자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 유사사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예정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계룡시 교사 흉기 피습사건’의 시사성
율곡 이이는 격몽요결에서 천하에 세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으니, 첫째는 하늘이요, 둘째는 스승이요, 셋째는 부모라 하였다. 하늘·부모·스승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학문의 시작이라 하였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공포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다. 두려워할 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영향을 지닌 존재란 뜻으로 경외심의 표현이었다. 최근 교육 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다. 계룡시에서 고3 학생에게 교사가 흉기로 찔린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학생의 정신적인 문제는 검토되지 않아 교권문제인지 학생 정신문제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경기도 광주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체육 수업 도중 남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응급실로 간 사건을 보면 현재 우리 교육 현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전통적 교육관은 소멸됐다. 스승의 권위는 사라지고 직업만 남았다. 교사가 존경은 고사하고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가 됐다.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04건으로 늘었다. 수업일 기준 하루 4명의 교사가 폭행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