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 (일)

  • 흐림동두천 7.5℃
  • 맑음강릉 12.1℃
  • 박무서울 7.3℃
  • 구름많음대전 6.3℃
  • 맑음대구 9.6℃
  • 맑음울산 10.1℃
  • 구름많음광주 6.7℃
  • 구름많음부산 11.9℃
  • 흐림고창 6.7℃
  • 구름많음제주 8.8℃
  • 흐림강화 6.8℃
  • 흐림보은 6.5℃
  • 흐림금산 6.9℃
  • 구름많음강진군 7.1℃
  • 맑음경주시 10.0℃
  • 구름많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폐기물 처리업자 처벌 시, 의료기관도 연대책임?

URL복사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지난 18일 국회 환노위 통과

앞으로 의료기관과 식당 등 폐기물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은 배출과 수거는 물론이고, 매립이나 소각 등 최종적인 처리에 이르기까지 폐기물 처리의 전 과정을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해왔다. 이를 수거한 처리업자 역시 관련규정에 맞춰 의료폐기물을 처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범법행위의 책임은 모두 처리업자에게 있었다. 하지만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 책임자의 범위를 배출자까지 확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폐기물을 수거해간 처리업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처리했는지 모든 과정을 의료기관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셈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 거치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환노위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폐기물은 물론 음식물에 이르기까지 부적정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을 처리업자와 배출자에게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재활용업체 사업장 등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임대부지 및 창고 등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고 도피하는 등 폐기물을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부적정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부적정 처리 폐기물 처리 책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집행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이미 발생한 부적정 처리 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 등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해당 개정안의 제48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을 살펴보면, 명령을 받게 되는 대상자를 △폐기물을 처리한 자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에서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부적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폐기물 배출자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처리과정에 관여한 자 등으로 개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의 발의부터 환노위 통과까지 채 20여일도 걸리지 않으면서, 관련 개정안의 심각성을 감지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달 2일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지난 18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최종 입법까지 9부 능선을 넘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