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여름휴가 기간, 우리 치과도 재정비 시기로~

URL복사

결핵검진부터 신규 적용 법규까지 꼼꼼히 살펴보자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에 돌입하면서 치과도 짧게는 3일, 길게는 1주일 정도의 여름휴가 일정을 공지하고 한숨 쉬어가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시기, 진료에 밀려 꼼꼼히 챙기지 못했던 치과운영 및 직원관리 방법에 대해 재고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와 규정도 많은 상황이라 한번쯤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병의원 종사자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 검사가 의무화됐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종사기간 중 1회는 잠복결핵검진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2014년 의무화됐고, 2016년에는 검진의무를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분기준도 생겼다. 특히 지난 6월 12일부터 실효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과태료 부과주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확히 규정했고,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원으로 처벌규정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을 마련했다. 다만, 매년 받는 의료인 건강검진 시 결핵검진 항목이 포함돼 있다면 별도의 결핵검진은 필요하지 않다.

 

결핵검사는 연1회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신규채용된 경우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결핵검진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휴직 등의 이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복귀한 경우에도 신규채용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잠복결핵검진은 종사기간 중 1회만 하면 되지만 가급적 신규채용 후 첫 결핵검사 시 병행할 것을 권하고 있다.

 

직원관리에 있어 최근 개정된 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최저임금 등이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달 16일부터 본격 적용됨에 따라 치과병의원에서도 직원 관리에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받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바로 조사할 의무가 생긴다. 또한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0인 이상의 치과라면 기존취업규칙에 별도의 괴롭힘 예방, 대응 규정을 제정해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의 범주는 상당히 넓다. 원하지 않는 회식자리를 강요하는 행위, 업무 외 개인적인 심부름, 동료 험담, 특정 직원에 대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에 대한 지나친 감시, 업무시간 외에 모바일메신저 단체채팅방에 글을 올리고 피드백을 요구하는 행위 등도 위반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연1회 실시가 의무화돼 있는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교육 등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 동영상 시청 등을 통한 치과 내 자체교육으로 충분하며, 교육 후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자체교육 후 온라인교육 이수증을 보관해야 하고,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10인 미만 기관은 자료열람 후 확인서명으로, 10인 이상은 동영상 시청 후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적용 가능하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도 교육자료를 게시하고 직원들의 확인 서명을 받아두면 가능하고, 아동학대신고의무교육 또한 자체교육으로 대체 가능하다. 간혹 개개 치과로 연락해 위탁교육을 운영한다는 홍보에는 현혹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이러한 검진 및 교육 등은 사전신고의 의무는 없다. 다만, 보건소의 일제점검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및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치과 내에서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