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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기간, 우리 치과도 재정비 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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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검진부터 신규 적용 법규까지 꼼꼼히 살펴보자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에 돌입하면서 치과도 짧게는 3일, 길게는 1주일 정도의 여름휴가 일정을 공지하고 한숨 쉬어가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시기, 진료에 밀려 꼼꼼히 챙기지 못했던 치과운영 및 직원관리 방법에 대해 재고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와 규정도 많은 상황이라 한번쯤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병의원 종사자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 검사가 의무화됐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종사기간 중 1회는 잠복결핵검진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2014년 의무화됐고, 2016년에는 검진의무를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분기준도 생겼다. 특히 지난 6월 12일부터 실효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과태료 부과주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확히 규정했고,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원으로 처벌규정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을 마련했다. 다만, 매년 받는 의료인 건강검진 시 결핵검진 항목이 포함돼 있다면 별도의 결핵검진은 필요하지 않다.

 

결핵검사는 연1회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신규채용된 경우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결핵검진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휴직 등의 이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복귀한 경우에도 신규채용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잠복결핵검진은 종사기간 중 1회만 하면 되지만 가급적 신규채용 후 첫 결핵검사 시 병행할 것을 권하고 있다.

 

직원관리에 있어 최근 개정된 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최저임금 등이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달 16일부터 본격 적용됨에 따라 치과병의원에서도 직원 관리에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받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바로 조사할 의무가 생긴다. 또한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0인 이상의 치과라면 기존취업규칙에 별도의 괴롭힘 예방, 대응 규정을 제정해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의 범주는 상당히 넓다. 원하지 않는 회식자리를 강요하는 행위, 업무 외 개인적인 심부름, 동료 험담, 특정 직원에 대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에 대한 지나친 감시, 업무시간 외에 모바일메신저 단체채팅방에 글을 올리고 피드백을 요구하는 행위 등도 위반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연1회 실시가 의무화돼 있는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교육 등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 동영상 시청 등을 통한 치과 내 자체교육으로 충분하며, 교육 후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자체교육 후 온라인교육 이수증을 보관해야 하고,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10인 미만 기관은 자료열람 후 확인서명으로, 10인 이상은 동영상 시청 후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적용 가능하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도 교육자료를 게시하고 직원들의 확인 서명을 받아두면 가능하고, 아동학대신고의무교육 또한 자체교육으로 대체 가능하다. 간혹 개개 치과로 연락해 위탁교육을 운영한다는 홍보에는 현혹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이러한 검진 및 교육 등은 사전신고의 의무는 없다. 다만, 보건소의 일제점검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및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치과 내에서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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