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7.1℃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4.3℃
  • 구름많음대전 -4.3℃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2.1℃
  • 구름많음광주 -1.8℃
  • 맑음부산 -1.1℃
  • 흐림고창 -3.7℃
  • 구름많음제주 3.7℃
  • 맑음강화 -8.0℃
  • 흐림보은 -8.0℃
  • 맑음금산 -7.6℃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0.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오스템임플란트, 액상타입 표면마취제 '리도카글액' 인기

URL복사

가글만으로 스케일링 시 시림통증 차단, 판촉 행사도 진행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의 액상타입 표면 마취제 ‘리도카글액’이 개원의 및 임상의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리도카글액은 스케일링 시 시림통증 차단에 효과적이라는 것. 오스템 관계자는 “리도카글액은 3분 가글만으로 잇몸 사이는 물론 치주낭 부근까지 빠르고, 확실한 마취가 가능하다”며 “또한  약 30분 동안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인 스케일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리도카글액은 스케일링 시술 외에도 다양한 치과치료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도카글액은 충치치료나 치주치료 등에서 침윤 마취 전 자입통증 감소, 유치 발치 전 사용 시 통증을 감소시키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엑스레이 촬영이나 인상 채득 시 구역 억제를 할 수 있으며, 구강 내 염증 치료 시에도 활용할 수 있다.

 

리도카글액은 청포도향을 함유해 환자들의 거부감도 경감시켜 이를 통해 마취 시 환자들이 느꼈던 불쾌감을 크게 완화시켰다. 

 

오스템은 리도카글액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치과들 중 환자 30명을 선정, 리도카글액 종합만족도 평가를 진행했다. 통증감소, 마취 강도 및 유지시간 등을 조사한 평가에서 19명이 매우 만족한다고 표현했고, 26명은 리도카글액을 주변에 추천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

 

오스템 관계자는 “리도카글액은 기존의 겔이나 스프레이 형태보다 사용이 간편하고, 마취지속시간 및 효과에 있어서도 경쟁제품들 대비 매우 탁월하다”며 “스케일링 시 통증 경감, 자입통증 경감, 염증 시 국소마취 등 넓게 활용이 가능해 무통치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스템은 리도카글액 사용자 확대를 위해 견본품 및 판촉물 1만개를 배포중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