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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산정 위한 의료기관 총수입 제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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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갈음하는 과태료 정확한 징수가 목적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태료를 납부하면 계속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이때 내야 하는 과태료를 보다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연간 총수입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과징금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해 세무관서에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액 등에 대한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사유에 해당할 때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1일당 과징금 금액을 위반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간 총수입액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관서가 보유한 과세정보 확인이 필수적이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세무관서에서는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관련 조항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즉 개정안을 통해 과징금 산정을 위한 의료기관 연간 총수입 정보요청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한편 박명재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 외 비슷한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해당 법에 따른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업무정지와 이에 갈음하는 과태료를 연간 총수입에 따라 부과하는데, 이때도 정보요청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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