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8 (토)

  • 흐림동두천 -13.1℃
  • 맑음강릉 -8.7℃
  • 맑음서울 -10.7℃
  • 대전 -9.8℃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7.9℃
  • 광주 -7.5℃
  • 맑음부산 -7.3℃
  • 흐림고창 -8.1℃
  • 제주 -0.3℃
  • 맑음강화 -10.4℃
  • 흐림보은 -10.4℃
  • 흐림금산 -8.9℃
  • 흐림강진군 -4.2℃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5.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대치과병원 구영 집행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URL복사

국가중앙치과병원 역할과 각오 다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구영·이하 서울대치과병원) 구영 원장과 임직원 일동은 임시정부수립 100주년과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 1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지난 7월 새롭게 취임한 구영 원장 등 6대 집행부는 현충탑 분향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마치고,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 소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 12일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후 첫 진료를 시작한 서울대치과병원 구영 원장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이번 광복절이 서울대치과병원에 주는 의미를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서울대치과병원은 소외계층 배려와 같은 나눔의료를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가 든든하게 생각하는 치과병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복절 이튿날 진행한 현충원 참배에는 서울대치과병원 구영 원장, 김민석 상임감사, 서울대치과병원 부설장애인치과병원 금기연 원장,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서병무 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마음 편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승리한다 | 자산배분과 복리의 마법

투자는 ‘장거리 마라톤’이다 투자는 장거리 달리기에 비유된다. 잠깐 전력 질주로 앞서가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오래 달릴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끝까지 좋은 결과를 유지하기 어렵다. 투자도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적인 수익에만 급급해서 무리하게 달리다 보면 심리적으로 지치고, 결국 투자를 멈추거나 크게 손실을 보게 될 수 있다. 장기적인 투자성과를 거두려면 ‘snowball effect’, 즉 눈덩이가 굴러가듯 서서히 커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흔히 들 복리의 마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복리의 마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바로 투자금과 복리 수익률, 그리고 투자기간이다. 작은 투자금이라도 복리 수익률과 시간이 충분히 뒷받침되면 크게 늘어나겠지만, 현실적으로 인생은 무한정 길지 않고 우리가 투자에 쓸 수 있는 자금과 시간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투자금 자체도 일정 수준 이상 준비돼야 하고, 적절한 복리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야 하며, 장기투자를 해야 한다. 복리의 마법을 실현하는 세 가지 조건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 먼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자산배분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