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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도 사전심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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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개정안 입법예고…불법 의료기기 광고 난립 방지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맡고 있던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업무가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 위탁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개선된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를 포함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는 식약처장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 등의 이유로 현재 위헌심판이 제청된 상태. 식약처도 이를 고려해 식약처장의 심의를 받도록 한 조항을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사전심의를 받도록 변경했다.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예외 조항도 신설했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신문, 잡지 및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 또는 인증, 신고사항만으로 구성된 광고, 수출용으로만 허가·인증·신고한 의료기기의 외국어 광고 등도 사전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반면 변경된 제품명, 제조방법, 성능·효능 및 효과 등을 광고하려는 경우 자율심의기구에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차단함과 동시에 자율심의기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기기 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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