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월)

  • 맑음동두천 18.8℃
  • 맑음강릉 13.6℃
  • 구름많음서울 18.0℃
  • 맑음대전 18.2℃
  • 맑음대구 18.3℃
  • 맑음울산 16.0℃
  • 맑음광주 20.1℃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7.6℃
  • 맑음제주 16.0℃
  • 구름많음강화 15.2℃
  • 맑음보은 17.0℃
  • 맑음금산 17.9℃
  • 맑음강진군 20.8℃
  • 맑음경주시 15.1℃
  • 맑음거제 17.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 법안 ‘재등장’

URL복사

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간호계는 규탄청원 ‘5만’ 돌파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계류된 가운데 이를 촉구하는 법안이 또다시 발의됐다.


지난 23일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의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지난해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72만명으로 이중 18만명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체 보건의료인 취업자 중 간호조무사는 26.4%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해서는 각각의 중앙회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간무협은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의 설립·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개정안은 간무협의 법적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정책과 공익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간호계는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간호계는 지난달 22일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주장을 규탄합니다’ 제하의 국민청원을 제기했으며,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27일을 기준으로 청원 참여자는 5만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더구나 같은 날 제출된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조무사로 바꿔주세요’ 제하의 청원에는 8만명 이상이 동참한 상태다.


한편 간무협은 법정단체 인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1인시위에 이어 오는 10월 23일 ‘1만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