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3 (일)

  • 맑음동두천 3.4℃
  • 구름많음강릉 11.8℃
  • 구름많음서울 7.8℃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4.4℃
  • 맑음울산 6.5℃
  • 구름많음광주 6.6℃
  • 맑음부산 11.0℃
  • 구름많음고창 3.3℃
  • 맑음제주 9.1℃
  • 맑음강화 5.0℃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1.6℃
  • 구름조금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5.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원격의료, 의사도 약사도 반대

URL복사

법적, 구조적 문제 개선이 우선

정부의 원격의료 본격 추진에 대한 의약계의 반발이 거세다. 시범사업 또한 진척이 더딘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9월부터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41개 의료취약지에서 보건소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 원격의료,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을 허용하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등이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원격의료의 법적, 구조적 문제, 환자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의료 약자에게 좀 더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취지지만, 실제로는 편리성을 앞세워 진료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중보건의에 집중돼 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 시 모든 책임은 의사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점,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처방약 전달 허용, 거동 불편자에 대한 법적 판단 범위 및 이를 위배 시 책임 소재와 피해 문제,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시설, 장비에 관한 문제 등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의협을 중심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회 등 각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또한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방문간호사를 내세워 약사업무 대체를 강요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국민건강을 목적으로 원격으로 시범사업을 도입하겠다는 이유라면 의약분업의 제도 속에서 직역의 전문가들에 의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원격의료 구상 속 약사의 역할이 전무한 것에 대한 항의로 보인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미국채,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방향성

2025년 11월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후반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 여부와 무관하게 실물 경제는 침체 국면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며, 위험자산은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구간에서는 추세의 방향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보다, 현 시점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한 국면으로 이동하고 어떤 자산이 불리해지는지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 역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자산배분 투자는 단순한 마켓 타이밍에 의존하지 않고, 금리 사이클의 흐름에 맞춰 자산 비중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다. 연준의 금리 위치를 설명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반으로, 각 금리 국면에서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은 비중을 확대하고 ‘앞으로 불리해질 자산’은 비중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패시브 리밸런싱을 수행한다. 금리 고점인 A 국면에서는 안전자산이 저점에 위치하고, 위험자산은 B 국면 전후의 랠리에서 중간 고점을 만들며 C 국면까지 마지막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 현재 시장은 B~C 구간의 후반부에 있으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위험자산 조정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다. 이번 금리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인플레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