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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의사도 약사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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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조적 문제 개선이 우선

정부의 원격의료 본격 추진에 대한 의약계의 반발이 거세다. 시범사업 또한 진척이 더딘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9월부터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41개 의료취약지에서 보건소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 원격의료,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을 허용하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등이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원격의료의 법적, 구조적 문제, 환자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의료 약자에게 좀 더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취지지만, 실제로는 편리성을 앞세워 진료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중보건의에 집중돼 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 시 모든 책임은 의사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점,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처방약 전달 허용, 거동 불편자에 대한 법적 판단 범위 및 이를 위배 시 책임 소재와 피해 문제,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시설, 장비에 관한 문제 등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의협을 중심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회 등 각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또한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방문간호사를 내세워 약사업무 대체를 강요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국민건강을 목적으로 원격으로 시범사업을 도입하겠다는 이유라면 의약분업의 제도 속에서 직역의 전문가들에 의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원격의료 구상 속 약사의 역할이 전무한 것에 대한 항의로 보인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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