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맑음동두천 10.0℃
  • 구름많음강릉 6.1℃
  • 맑음서울 12.7℃
  • 맑음대전 9.9℃
  • 흐림대구 8.9℃
  • 흐림울산 8.0℃
  • 구름많음광주 10.9℃
  • 흐림부산 9.0℃
  • 맑음고창 10.4℃
  • 제주 10.1℃
  • 맑음강화 10.5℃
  • 맑음보은 9.0℃
  • 구름많음금산 9.8℃
  • 흐림강진군 10.5℃
  • 흐림경주시 8.2℃
  • 흐림거제 10.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악행 저지른 의사, 면허 영구취소 청원

URL복사

치과의사가 청원자로 나서…의료법 개정 촉구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서 수년간 치과를 운영하며 과잉진료를 일삼아온 것으로 보이는 치과원장이 잇단 공중파의 고발 프로그램에 등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자신을 치과의사라고 밝힌 청원자가 악행을 저지른 의사에 대해 영구히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원을 올려 화제다. 이 청원은 사흘만인 지난 4일 현재 2,485명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에 소재한 OO치과를 인수, 자신을 치과의사 김쫛쫛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인수한 치과의) 이전 원장은 환자를 상대로 한 범죄 수준의 치료로 195명의 환자들의 이가 갈리고 뽑히고 현재도 고통받고 있다”며 “이 원장은 3년 전에도 일산 동구에서 범행 수준의 진료로 피해 환자 수가 27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피해 환자는 6세 어린이부터 89세 노인 등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 청원자는 “현재 그 원장은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고 정상진료를 했기 때문에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오히려 피해 환자들에게 소송을 하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자는 잘못된 치료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등의 문제로 이를 제대로 알릴 수도 없는 형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명백하게 악행을 저질러 사법처리를 받고,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받더라도 1~3년 뒤 면허가 재발급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료법을 개정해 이 같은 일부 의사들의 면허를 영구히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치과의사 청원자는 유력 방송보도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공론화 할 것과 정부당국의 해결책 마련, 그리고 정치권의 관련 의료법 개정을 촉구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