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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행 저지른 의사, 면허 영구취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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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청원자로 나서…의료법 개정 촉구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서 수년간 치과를 운영하며 과잉진료를 일삼아온 것으로 보이는 치과원장이 잇단 공중파의 고발 프로그램에 등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자신을 치과의사라고 밝힌 청원자가 악행을 저지른 의사에 대해 영구히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원을 올려 화제다. 이 청원은 사흘만인 지난 4일 현재 2,485명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에 소재한 OO치과를 인수, 자신을 치과의사 김쫛쫛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인수한 치과의) 이전 원장은 환자를 상대로 한 범죄 수준의 치료로 195명의 환자들의 이가 갈리고 뽑히고 현재도 고통받고 있다”며 “이 원장은 3년 전에도 일산 동구에서 범행 수준의 진료로 피해 환자 수가 27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피해 환자는 6세 어린이부터 89세 노인 등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 청원자는 “현재 그 원장은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고 정상진료를 했기 때문에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오히려 피해 환자들에게 소송을 하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자는 잘못된 치료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등의 문제로 이를 제대로 알릴 수도 없는 형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명백하게 악행을 저질러 사법처리를 받고,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받더라도 1~3년 뒤 면허가 재발급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료법을 개정해 이 같은 일부 의사들의 면허를 영구히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치과의사 청원자는 유력 방송보도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공론화 할 것과 정부당국의 해결책 마련, 그리고 정치권의 관련 의료법 개정을 촉구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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