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과에서 급여 적용 가능한 제산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허가사항, 효능효과에서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치료를 위한 목적 등이 있으면 치과에서도 처방 가능하며, 전산심사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엔세이드와 같이 처방되는 라미티딘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처방 가능하고, 시메티딘의 경우는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두 약물은 효과효능은 비슷하나 라미티딘의 경우는 효능효과에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 십이지장궤양이라고 명시돼 있기에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알마게이트 계열의 소화제도 전산심사 대상이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처방 가능합니다.
치과상병으로 가능한 소화기계용약은 효능효과에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십이지장궤양’,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 증상(속쓰림, 구역, 구토)’라는 내용이 있으면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