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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검진비 국가지원 '의과는 주고, 치과는 덜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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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 구 중 12개 구에만 안내…검진대상 우선순위서 치과 제외

병원과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지난 6월 12일 전격 시행됐다.

 

제도 시행에 맞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잠복결핵검진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검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비급여로 분리된 잠복결핵검진은 체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따라 4만원에서 6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마련한 잠복결핵검진 지원정책의 예산은 총 22억6,200만원(국비 40% + 지방비 40%)으로 대략 2만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지원정책에 관한 정보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일부에만 전달돼 혜택을 보지 못한 치과가 상당수 발생했다. 전수조사결과 강북, 강서, 광진, 구로, 금천, 도봉, 서대문, 서초, 성동, 성북, 용산, 영등포 등 12개 구에만 안내문이 전달되고, 나머지 13개 구는 제도 시행에 대한 정보조차 얻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관련 예산이 모두 집행돼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결핵검진 의무화 정책은 시행 당시부터 개원가의 원성을 샀던 제도다. 국가가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제도를 만들었으면, 제도 이행에 소요되는 재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소요비용을 민간에 전가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결정된 질병관리본부의 검진비용 지원정책은 개원가의 부담을 조금이나 덜고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으나, 제도 시행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개원가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지부, 치과 우선순위 제외 ‘유감표명’

서울시, 향후 모든 의료기관에 통보 ‘약속’

지원정책 시행에 대한 정보가 왜 일부 구에만 전달됐는지 서울시에 직접 문의한 결과, 결핵검진 대상자에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의견을 수렴해 잠복결핵검진의 우선순위를 결핵환자와 접촉이 비교적 많은 진료과 및 결핵균 감염 시 고위험군 대상자가 많은 진료과로 정했다. 해당되는 진료과목은 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이었다. 이런 이유로 서울 25개 구 보건소 중 13개 보건소는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만 통보를 하게 됐고, 해당 구에 개원하고 있는 치과는 관련정보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는 관련 정보가 누락된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치과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검진비용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아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무엇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의견수렴으로 인정된 우선순위 진료과목 못지않게, 치료의 특성상 치과의 결핵감염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 소속 질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에서는 서울지부의 유감 표명에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내년에도 관련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치과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결핵검진은 건강검진으로 대체

잠복결핵검진은 추가지원 시까지 기다려도 무방

서울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회원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결핵검진 의무화정책을 안내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병원과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의무대상자에 포함된다. 결핵검진의 실시주기는 연 1회이며, 잠복결핵의 경우 의료기관 종사기간 중 1회만 검진받으면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적발횟수에 따라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결핵검진의 경우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연 1회 건강검진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진료스탭은 물론이고 안내실장 등 비진료인력 역시 결핵검진 의무대상자에 포함되는 만큼, 이들 모두를 1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비사무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이 이뤄지는 ‘사무직’으로 신고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확인해 ‘비사무직’으로 변경·신고해야 한다.

 

두 번째 잠복결핵검진의 경우 의료기관 종사기간 중 한 번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검진비용에 대한 지원이 끊긴 지금보다는 지원정책이 추가로 실시될 내년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지금 당장 단속에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의료기관 종사기간 중 1회’라는 애매한 규정 때문에 단속시기를 단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가급적 의료기관 근무를 시작할 때 잠복결핵검진을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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