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기준에 대한 의견수렴이 다음달 1일까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는 지난 11일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와 관련해 단체 또는 개인의 찬반 의견 등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해당 안은 치의 국시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고시로 규정해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내에 치과의사 실기시험 합격선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설치하도록 했다. 심의위는 실기시험 통과를 위한 총점 기준 합격선 및 문제 수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제정안에는 △응시자가 실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취득한 점수 및 통과문제수가 심의위에서 정한 합격선 이상이어야 할 것 등이 명시됐다.
이와 관련한 의견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