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

  • 맑음동두천 6.1℃
  • 구름많음강릉 11.6℃
  • 맑음서울 5.2℃
  • 구름조금대전 6.9℃
  • 구름많음대구 10.2℃
  • 구름많음울산 10.9℃
  • 흐림광주 8.2℃
  • 구름조금부산 13.4℃
  • 흐림고창 7.3℃
  • 흐림제주 11.5℃
  • 맑음강화 4.4℃
  • 구름조금보은 6.0℃
  • 구름조금금산 7.6℃
  • 흐림강진군 9.4℃
  • 구름많음경주시 10.5℃
  • 구름많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치 카카오톡 Q&A] 환자 수납거부 시 진료거부 가능 여부

URL복사

Q. 환자가 근관치료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스탭들에게 고성을 질렀습니다. 현재 보철수복 전 단계인데, 크라운 인상채득하는 날 치료비의 일부 수납을 요청했더니 또다시 소란을 피웁니다. 환자가 수납을 거부하더라도 보철진료를 계속 진행해야 하나요?

 

A.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환자의 요구에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으며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자가 소란을 피울 시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로 진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