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7.8℃
  • 구름많음강릉 11.2℃
  • 박무서울 8.6℃
  • 흐림대전 7.4℃
  • 박무대구 3.2℃
  • 박무울산 10.2℃
  • 광주 9.9℃
  • 구름조금부산 13.9℃
  • 흐림고창 11.8℃
  • 흐림제주 17.5℃
  • 흐림강화 9.9℃
  • 흐림보은 2.7℃
  • 흐림금산 4.0℃
  • 흐림강진군 8.0℃
  • 맑음경주시 5.4℃
  • 구름많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잠복결핵 보유자도 의료기관 종사 가능

URL복사

잠복결핵 치료는 권고사항에 불과
검진 받았으면 과태료 부과대상 아냐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이 의무화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결핵예방법이 전격 실시된 가운데, 의료기관 종사자가 잠복결핵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치료 및 완치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핵예방법에 따르면 병원과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의무대상자에 포함된다. 결핵검진의 실시주기는 연 1회며, 잠복결핵의 경우 의료기관 종사기간 중 1회만 검진받으면 된다. 위반 시 적발횟수에 따라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일반 결핵검진의 경우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건강검진으로 대체가 가능한 만큼,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대상은 잠복결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해당 법률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를 매일같이 대면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검진의무대상자에 포함시킴으로써 감염예방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나, 실질적으로 잠복결핵이 확인됐다 하더라도 치료 및 의료기관 종사여부와는 상관이 없어 실효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의 입장은 이렇다. 과태료 부과는 검진의무 위반 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검진결과 잠복결핵 보유자임이 확인됐다 하더라도 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라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이다. 또한 비보유자에 비해 잠복결핵 보유자의 발병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결핵균이 외부로 배출되는 것은 아니어서 잠복결핵에 대한 치료도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일 뿐이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일 경우 잠복결핵 치료 중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질병관리본부는 65세 이하의 잠복결핵 보유자에게만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결핵예방법 제13조 4항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해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본지는 지난 840호 ‘결핵검진 국가지원 의과는 주고, 치과는 덜주고’란 기사를 통해 잠복결핵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검진비용 지원정책을 문제 삼은 바 있다. 후속취재 결과 올해 총 22억6,200만원(국비 40% + 지방비 40%)이 책정됐던 관련 예산에서 국비는 모두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진의무화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전격 시행되면서 검진비용에 대한 국가지원이 지속될 것이라 기대했으나, 관련 예산의 40%에 달하는 국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지자체의 예산편성 여부에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법령 제정 초기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성격의 예산편성이었다”며 “기획재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홍보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검진비용 지원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