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목)

  • 맑음동두천 24.5℃
  • 맑음강릉 15.1℃
  • 구름많음서울 24.2℃
  • 맑음대전 23.4℃
  • 맑음대구 17.7℃
  • 맑음울산 14.5℃
  • 구름많음광주 23.5℃
  • 맑음부산 16.2℃
  • 맑음고창 20.9℃
  • 구름많음제주 17.0℃
  • 구름많음강화 20.3℃
  • 맑음보은 22.1℃
  • 맑음금산 23.2℃
  • 구름많음강진군 18.3℃
  • 맑음경주시 15.2℃
  • 맑음거제 15.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덴티스, 나노표면 처리 임플란트 신기술 인증

URL복사

친수성 임플란트 새로운 트렌드 예고

덴티스(대표 심기봉)가 나노표면에 대한 신기술을 인증을 획득, 임플란트 표면에 대한 기술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덴티스 심기봉 대표는 지난달 26일 열린 2019년 신기술·신제품 인증서 수요식에서 신기술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

 

덴티스와 한국전기연구원이 공동연구에 따라 함께 신기술로 인증 받은 나노표면 기술은 자연치아의 치근에 해당하는 임플란트 표면에 100~200㎚ 크기의 나노딤플과 약 10㎚ 기공을 형성시키는 표면처리 방식으로, 임플란트 식립 후 열악한 골질에서도 치유가 빠른 골 융합을 보이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덴티스 측은 설명했다.

 

덴티스 관계자는 “기존 SLA 방식은 강산인 염산과 황산용액의 일정비율 혼합 후 고온으로 가열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공법이지만, 전기화학적인 나노표면 처리방식은 산용액을 배제하고 알코올계 전해액을 사용해 몇 분 내 공정이 완료돼 공정상 환경오염이 적고 또한 세척공정이 단순하다”며 “무독성 친환경 방식으로 나노표면을 통한 생체적합성을 극대화한 혁신적인 방식”이라고 전했다.

 

또한 “나노표면 기술 접목으로 제조공정상 환경오염이 최소화돼 클린을 넘어선 청정 공정으로 한 단계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독성 친환경 방식으로 제조과정부터 예후까지 더욱 안전성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신기술 인증을 받은 덴티스의 나노표면 임플란트는 서울대치과병원 중개인상시험센터와 함께 임상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