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금)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9.2℃
  • 맑음서울 5.6℃
  • 박무대전 3.4℃
  • 박무대구 4.9℃
  • 맑음울산 9.4℃
  • 맑음광주 7.6℃
  • 맑음부산 11.4℃
  • 맑음고창 3.7℃
  • 구름조금제주 13.2℃
  • 맑음강화 4.2℃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3.8℃
  • 맑음거제 7.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집단발생 홍역 환자 33%가 의료기관 종사자 

URL복사

홍역 ’18년 15명 → ’19년 181명, 해외유입 대다수

올해 들어 홍역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 중 베트남과 필리핀 등 해외유입이 대부분이며, 집단발생 홍역 환자의 3명 중 1명꼴로 의료기관 종사자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받은 ‘홍역발생 및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홍역 환자는 15명 발생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9월말 현재까지 181명이 발생,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 측은 “최근 국내 홍역 발생 증가는 전 세계 홍역 유행에 따른 해외유입 및 국내 소규모 유행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고, 지난 8월 23일 이후 환자발병신고가 없는 안정화 상태”라고 밝혔다.

 

올해 홍역환자 185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해외유입이 77명(41.6%), 해외유입 연관이 104명(56.2%)으로 대부분 해외 유행국가 방문과정에서 감염된 환자가 국내에 들어와 전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홍역환자 185명 중 집단발생 환자는 55.7%인 103명이며,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안양 26명, 경기 안산 22명, 대전 20명, 대구 16명 등  순이다. 

 

특히 집단발생 103명 중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33,0%인 34명으로, 집단발생 홍역환자 3명 중 1명꼴이 의료기관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홍역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의료인 교육을 강화하고, 면역력이 취약해 홍역감염 우려가 높은 20~30대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 등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