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구름많음동두천 12.3℃
  • 흐림강릉 13.0℃
  • 흐림서울 12.1℃
  • 흐림대전 13.9℃
  • 흐림대구 17.7℃
  • 구름많음울산 18.4℃
  • 구름많음광주 15.2℃
  • 구름많음부산 18.2℃
  • 구름많음고창 13.2℃
  • 흐림제주 15.2℃
  • 구름많음강화 12.0℃
  • 흐림보은 13.6℃
  • 구름많음금산 13.9℃
  • 구름많음강진군 15.4℃
  • 구름많음경주시 19.1℃
  • 구름많음거제 17.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료비 미납 환자 진료기록 발급 거부해도 ‘벌금’

URL복사

보건복지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지침’ 공개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정부 지침이 나왔다. 그간 발표된 정부의 유권해석 등을 총망라한 지침으로 진료기록부 전자전송, 진료기록부 발급거부 사유 등 개원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들을 말끔히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진료기록부 열람 및 발급과 관련한 개원가의 혼란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 지침’을 지난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관련 지침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련/예규/고시/지침에서 ‘진료기록’으로 검색)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 온라인 본인인증 시스템 구축 권고

현행 법령상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요청권자’는 환자, 또는 환자의 △친족 △대리인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다. 진료기록부는 기본적으로 환자 본인확인 이후 발급해야 하는데, 이번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 지침’에서는 신분증 확인 등 고전적 방식 외에 ‘온라인 본인인증’ 또한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진료기록부 사본을 전자전송(이메일) 할 때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인증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등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편의 및 의료기관 행정 효율제고를 위해 각 의료기관 여건에 맞는 온라인 본인인증 시스템 구축 또는 온라인 신청접수 시행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진료기록 확인 권한, 자보사는 ‘열람’으로 제한

앞서 언급한 현행 법령상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요청권자’ 중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했다.

 

지침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그리고 검사나 경찰, 법원 등은 형사 및 민사소송법에 의거해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 등은 그 의료기관에 대해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만 한정했다. 보험회사의 진료기록 확인 권한을 사본 요청이 아닌 ‘열람’으로 제한한 것이다.

 

진료기록 사본, 이메일 등 전자전송 가능

환자가 원한다면 진료기록부 사본을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종이나 필름 등의 출력본은 물론이고 전자문서파일 또는 USB나 CD 등 이를 저장한 매체도 가능하다. 교부 방식에 있어서도 직접 교부 외에도 우편 송부나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온라인 전송이 가능하다.

 

진료기록부, 온·오프라인 모두 ‘즉시 발급’이 원칙

환자 등이 적법요건을 갖춰 진료기록부 사본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를 ‘즉시 발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평일 정규시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청한 경우 즉시 발급이 원칙이며, 발급 준비에 수 시간이 소요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을 신청자에 설명하고, 가능한 당일 발급을 요한다”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도 즉시 발급 또는 발급예정시간을 안내해 제공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의료인의 승인-진료비 미납, 발급 지연·거부 사유 안돼

특히 담당의사의 확인이나 승인이 필요하다거나, 진료비가 미납됐다는 등의 이유로 사본 발급을 지연 또는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은 의료기관이 이미 생성·보존 중인 기록을 말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함에 있어 담당의사의 추가적인 확인이나 승인 등은 필요하지 않다”며 “의사 승인 등을 이유로 사본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진료비 미납과 관련해서도 “진료비 납부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건이 아니므로, 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진료기록 열람,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확실히 했다. 진료비 미납은 민사상 청구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 진료비 미납으로 진료기록부 사본의 발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