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정부 지침이 나왔다. 그간 발표된 정부의 유권해석 등을 총망라한 지침으로 진료기록부 전자전송, 진료기록부 발급거부 사유 등 개원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들을 말끔히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진료기록부 열람 및 발급과 관련한 개원가의 혼란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 지침’을 지난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관련 지침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련/예규/고시/지침에서 ‘진료기록’으로 검색)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 온라인 본인인증 시스템 구축 권고
현행 법령상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요청권자’는 환자, 또는 환자의 △친족 △대리인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다. 진료기록부는 기본적으로 환자 본인확인 이후 발급해야 하는데, 이번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 지침’에서는 신분증 확인 등 고전적 방식 외에 ‘온라인 본인인증’ 또한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진료기록부 사본을 전자전송(이메일) 할 때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인증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등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편의 및 의료기관 행정 효율제고를 위해 각 의료기관 여건에 맞는 온라인 본인인증 시스템 구축 또는 온라인 신청접수 시행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진료기록 확인 권한, 자보사는 ‘열람’으로 제한
앞서 언급한 현행 법령상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요청권자’ 중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했다.
지침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그리고 검사나 경찰, 법원 등은 형사 및 민사소송법에 의거해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 등은 그 의료기관에 대해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만 한정했다. 보험회사의 진료기록 확인 권한을 사본 요청이 아닌 ‘열람’으로 제한한 것이다.
진료기록 사본, 이메일 등 전자전송 가능
환자가 원한다면 진료기록부 사본을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종이나 필름 등의 출력본은 물론이고 전자문서파일 또는 USB나 CD 등 이를 저장한 매체도 가능하다. 교부 방식에 있어서도 직접 교부 외에도 우편 송부나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온라인 전송이 가능하다.
진료기록부, 온·오프라인 모두 ‘즉시 발급’이 원칙
환자 등이 적법요건을 갖춰 진료기록부 사본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를 ‘즉시 발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평일 정규시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청한 경우 즉시 발급이 원칙이며, 발급 준비에 수 시간이 소요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을 신청자에 설명하고, 가능한 당일 발급을 요한다”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도 즉시 발급 또는 발급예정시간을 안내해 제공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의료인의 승인-진료비 미납, 발급 지연·거부 사유 안돼
특히 담당의사의 확인이나 승인이 필요하다거나, 진료비가 미납됐다는 등의 이유로 사본 발급을 지연 또는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은 의료기관이 이미 생성·보존 중인 기록을 말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함에 있어 담당의사의 추가적인 확인이나 승인 등은 필요하지 않다”며 “의사 승인 등을 이유로 사본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진료비 미납과 관련해서도 “진료비 납부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건이 아니므로, 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진료기록 열람,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확실히 했다. 진료비 미납은 민사상 청구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 진료비 미납으로 진료기록부 사본의 발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