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5명 중 1명은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한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41%의 간호조무사는 최저 임금만큼만 받는다고 답했다.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최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임금 △성희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 △차별 처우 등 66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그 결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불합리한 임금체계 변동을 통해 실질소득이 오히려 줄었다는 응답이 56%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시간 단축, 수당 삭감, 식대 및 복리후생비 삭감, 상여금 삭감 등이 주요 사례로 꼽혔으며, 실질적으로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간호조무사는 21.1%인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끌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최저 임금 미만율 15.5%보다 높은 수치다.
한편,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과, 한의과, 치과 등에 따른 차이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지난 11일 개최된 서울시치과의사회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 수료식에 참석한 서울시간호조무사회 곽지연 회장은 “치과의 경우 처음 취업할 때는 업무의 난이도가 높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급여, 복지 등 장기근속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곽지연 회장 역시 치과에서 20년간 종사한 간호조무사로서 현실감있는 조언이 된 바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