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금)

  • 맑음동두천 -9.9℃
  • 맑음강릉 -1.5℃
  • 맑음서울 -6.5℃
  • 맑음대전 -6.8℃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4.1℃
  • 맑음광주 -4.2℃
  • 맑음부산 -1.9℃
  • 흐림고창 -5.1℃
  • 흐림제주 4.9℃
  • 맑음강화 -7.0℃
  • 맑음보은 -10.9℃
  • 맑음금산 -9.5℃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이런 치과에는 절대 취업하지 마세요~”

URL복사

의료인 구직 시 피해야 할 치과사례 전 회원 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의료인이 구직활동 시 피해야 할 치과 사례 및 위반 시 처벌 안내문’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하고 전 회원에게 이메일로 배포했다.

 

치협 전 회원에게 배포된 이번 안내문은 헌법재판소의 지난 8월 합헌 결정으로 1인1개소법이 명확히 정의됨에 따라 치과 의료인 구직 활동 시 피해야 할 불법 치과 의료기관 사례 및 해당 기관 취업 시 받을 수 있는 처벌 내용 등을 담았다.

 

치협은 이번 자료를 홈페이지(www.kda.or.kr) 게시판과 치과의사 구인구직사이트 KDA 덴탈잡 공지사항으로 게시했으며, 기타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도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1인1개소제도개선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욱 법제이사는 “치협 회원을 포함한 치과 의료인이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으로 기준이 명확해진 불법 의료기관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처벌받는 불상사를 방지하고자 안내문을 배포하게 됐다”며 “선량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 운영된 일부 불법 치과의료기관은 관계기관에 적발되더라도 명의대여 의료인만 환수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부작용이 발생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의 여세를 몰아 치협은 의료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일부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병원들을 척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의료인 구직활동시 피해야할 치과사례 및 위반시 처벌 안내

 

지난 8월 29일, 1인 1개소법 합헌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의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불법 네트워크 치과 등도 포함)에 취업시 불이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 다 음 =

 

1. 불법 가능성이 있는 치과는 아래와 같으니, 구직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개설자인 원장이 자주 바뀌는 치과

  2) 개설자가 아닌 자 또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면접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치과

  3) 개설자가 아닌 자 또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봉직의나 기타 인력을 공급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는 치과

  4) 개설자가 아닌 자 또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재정 운용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의료장비 및 치료재료의 선택-구입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치과

  5) 급여조건 중 비급여 진료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과도하게 책정한 치과

  6) 과도한 진료비 할인, 이벤트 등 지나친 상업적 행위로 환자를 유인하는 치과

  7) 구직자 명의로 명의를 대여해 개설할 것을 요구하는 치과

 

2. 불법 병의원에 취업한 비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인은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재발급은 3년간 불가합니다).

 

  1)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 혹은 의료법인을 개설한 의료인이 받는 1인 1개소법 위반 처벌

     (의료법 제87조)

        - 면허대여하고 진료를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대여하고 진료를 하지 않은 경우 : 면허취소 병과

 

  2)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에게 고용돼 의료기관 혹은 의료법인을 개설한 의료인이 받는 불법 사무장병원 처벌

     (의료법 제87조)

     ① 면허대여하고 진료하지 않은 경우

          - 면허 취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요양급여비용 환수 병과

     ② 면허대여하고 진료한 경우

          - (면허대여에 따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자격정지 3개월/500만원 이하 벌금/요양급여비용 환수 병과

     ③ 면허대여하지 않고 진료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 500만원 이하 벌금 / 요양급여비용 환수 병과

 

  3) 불법 의료기관이 알선, 유인 금지의 위반: 과도한 할인 또는 이벤트로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

        -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자격정지 2개월(의료법 66조 시행령 32조 제6호)

 

  4) 불법 의료기관의 의료광고의 위반: 허위, 과장광고로 환자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료법 제89조)

        - 업무정지 1-2개월 및 자격정지 1-2개월(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 및 제66조 제1항 제8호)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 철 수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미친× 머리에 꽂은 꽃과 탈팡
요즘 ◯팡의 뉴스가 난리도 아니다. ◯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로켓배송이란 이름으로 주문 다음 날 빠르게 배송을 하며 동종 업계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한 회사다. 그 회사에서 얼마 전 이용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후속 처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급기야 국회청문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가관이다. ◯팡 청문회를 보다가 과거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가 연상되었다. 동문서답하는 것도, 불리한 것은 ‘모른다’로 일관하는 것도,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질문에는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두 유사한 풍경이었다. 단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세운 장세동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반면 이번 청문회에서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일관한 외국인 변호사 바지사장이 대조적으로 오버랩되었다. 게다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장 연차가 높은 부사장은 취직한 지 1년이 안 되었고, 부사장이 몇 명인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청문회를 보는 내내 무슨 마약 범죄조직의 점조직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팡 사용자는 늘었

재테크

더보기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금과 은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최근 금과 은, 백금 등 귀금속 시장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 역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귀금속의 성과가 이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일반적으로 위험자산이 안전자산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통념이 있지만, 최근 귀금속 시장은 이러한 공식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이후 하나의 금리 사이클이 진행되는 동안 주요 자산군의 흐름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특징은 더욱 분명해진다. 글로벌 주식시장과 한국 증시는 모두 상승했지만, 금과 은 역시 그에 못지않은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은은 최근 들어 금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백금 등 다른 귀금속 시장의 성과 역시 탁월했다. 이는 단순한 단기 테마라기보다, 거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 선호도의 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리 사이클과 인플레이션 환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이후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재정 지출이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국면이 지나갔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