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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취업상황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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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근무환경 실태조사 및 독립된 인권상담센터 설치

내년부터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 취업상황 신고제가 의무화된다. 또한 의료인 인권침해 상담센터가 현행 관련단체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독립기관에 설치되며 적정인력 도출을 위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과 공포 이후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먼저 해당법에서는 보건의료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물론 기존의 보건의료기본법에서도 보건의료인에 대한 정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유형이 규정되지 않아 보건의료인력 유형 구분이 매끄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 유형 규정과 향후 종합계획, 실태조사 등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보건의료인력 범위 및 대상 등을 명확히 했다.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조사될 종합계획의 경우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과 인력 양성, 공급, 적정배치, 근무환경 개선 등을 내용으로 5년마다 수립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도 주목된다. 제정법에 따라 3년 주기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공급, 근무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방식은 현지조사와 서면조사, 전화와 전자우편 등이며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조사도 가능하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과 의결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도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보건의료인 및 의료단체 추천자 등 총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인 취업상황 신고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건의료기관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취업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취업상황 신고서식을 개발해 내년 초 처음으로 보건의료기관으로부터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신고받을 계획이다.


또한 현재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설치된 의료인 인권침해신고 상담소를 내년 하반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인권침해상담센터를 개소, 의료인의 고충상담 및 법률자문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그동안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과 전문성 제고, 인력 수급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적정 기반시설과 제도적 틀을 마련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에 대한 환영입장을 전했다.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심각한 인력수급난과 의료사고, 불법의료 등 보건의료인력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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