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을지병원에서 발생한 정형외과 교수 피습사건 발생 후 대한외과의사회(이하 외과의사회)가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벌금형 폐지 및 구속수사, 건강보험 수진자격 박탈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외과의사회는 지난 28일 ‘피습으로 인한 의사의 엄지손가락 절단사고에 관한 대한외과의사회의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외과의사회는 “의사는 신이 아니며 최선을 다해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인간이다. 의사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수술하고 치료해도 분명 그 결과는 한계가 있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며 “치료결과가 나쁘다고 의사를 폭행하고 칼로 찌르고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대한민국 밖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의료의 과학적 특성, 그리고 법률적 특성마저 이해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폭력과 법률적인 처벌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신의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과의사회는 정부에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폐지 △의료진 폭행에 대한 벌금형 폐지 및 즉각적인 구속수사 △의료진 폭행범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자격 박탈 등을 요구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