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0.7℃
  • 구름많음강릉 7.5℃
  • 구름많음서울 2.4℃
  • 박무대전 1.8℃
  • 맑음대구 6.5℃
  • 박무울산 5.5℃
  • 박무광주 3.8℃
  • 구름많음부산 7.8℃
  • 구름많음고창 2.6℃
  • 구름많음제주 7.5℃
  • 구름많음강화 3.0℃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1℃
  • 구름많음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6.4℃
  • 구름많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사무장병원 적발 시 ‘재산압류’ 추진

URL복사

오제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사무장병원임이 확인된 시점에 선제적으로 재산을 압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상적으로 5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무장병원 처분 과정 탓에 적발되더라도 재산은닉 등의 편법으로 수사망을 피해오던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시점에 일정한 범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내 징수금을 부과할 경우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참고해 국민건강보험법에도 징수금 납부 의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무장병원 등 위반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부당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를 촉진하는 내용도 담았다.

 

오제세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부당이득 징수금 부과, 체납처분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실제 개설자는 그 전에 재산을 은닉해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은닉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등의 방법으로 은닉재산에 대해 징수금 체납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은닉한 경우 재산은닉을 적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사결과 사무장병원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시점에서 일정범위 재산을 압류해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부당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를 촉진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