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임이 확인된 시점에 선제적으로 재산을 압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상적으로 5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무장병원 처분 과정 탓에 적발되더라도 재산은닉 등의 편법으로 수사망을 피해오던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시점에 일정한 범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내 징수금을 부과할 경우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참고해 국민건강보험법에도 징수금 납부 의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무장병원 등 위반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부당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를 촉진하는 내용도 담았다.
오제세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부당이득 징수금 부과, 체납처분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실제 개설자는 그 전에 재산을 은닉해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은닉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등의 방법으로 은닉재산에 대해 징수금 체납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은닉한 경우 재산은닉을 적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사결과 사무장병원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시점에서 일정범위 재산을 압류해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부당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를 촉진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