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8 (일)

  • 흐림동두천 -0.9℃
  • 맑음강릉 2.2℃
  • 흐림서울 0.0℃
  • 흐림대전 0.8℃
  • 구름조금대구 -0.8℃
  • 맑음울산 -0.5℃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2.4℃
  • 구름많음고창 3.4℃
  • 구름많음제주 4.4℃
  • 구름많음강화 -0.2℃
  • 흐림보은 -0.8℃
  • 흐림금산 0.2℃
  • 맑음강진군 -3.4℃
  • 구름조금경주시 -2.5℃
  • 구름조금거제 -0.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사무장병원 적발 시 ‘재산압류’ 추진

URL복사

오제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사무장병원임이 확인된 시점에 선제적으로 재산을 압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상적으로 5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무장병원 처분 과정 탓에 적발되더라도 재산은닉 등의 편법으로 수사망을 피해오던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시점에 일정한 범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내 징수금을 부과할 경우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참고해 국민건강보험법에도 징수금 납부 의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무장병원 등 위반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부당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를 촉진하는 내용도 담았다.

 

오제세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부당이득 징수금 부과, 체납처분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실제 개설자는 그 전에 재산을 은닉해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은닉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등의 방법으로 은닉재산에 대해 징수금 체납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은닉한 경우 재산은닉을 적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사결과 사무장병원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시점에서 일정범위 재산을 압류해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부당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를 촉진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자산배분, 2025년을 마감하며 산타랠리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다

2025년 연말을 앞두고 미국 주식시장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연말 특유의 계절적 강세, 이른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편, 경기 둔화 가능성과 주식시장의 고평가 논란을 근거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배분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랠리의 성사 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지 않다. 현재 시장이 기준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조를 점검하는 일이 보다 본질적인 과제가 된다. 자산배분 투자는 특정 자산의 단기성과를 맞히는 데 목적을 둔 전략이 아니다. 금리와 유동성, 경기 국면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자산과 불리해지는 자산을 구분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위험 대비 수익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는 자산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동일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발표되더라도, 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시장의 해석과 반응은 크게 달라진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서 금리 인하 국면에 해당하는 오른편 구간을 A-B-C-D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