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흐림동두천 10.0℃
  • 흐림강릉 14.0℃
  • 서울 9.4℃
  • 대전 10.0℃
  • 대구 13.7℃
  • 울산 13.2℃
  • 광주 15.9℃
  • 부산 13.5℃
  • 흐림고창 16.3℃
  • 천둥번개제주 19.7℃
  • 흐림강화 9.4℃
  • 흐림보은 11.5℃
  • 흐림금산 10.8℃
  • 흐림강진군 16.7℃
  • 흐림경주시 14.3℃
  • 흐림거제 14.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협 총선 정책제안서, 자한당 전달

URL복사

의료전달체계 정립 등 12개 정책 제안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 총선기획단 이필수 단장(의협 부회장)이 지난 1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정용기 의장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기획된 것으로 의협 총선기획단은 총 12가지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했다.

 

의협이 제안한 정책을 보면,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등 올바른 보건의료제도를 확립하고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향 등을 담았다.

 

의협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은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 진행에 따른 급격한 건강보험재정 소진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며 “의협의 제안사항 중 자유한국당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나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혼란이 심각하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며 “근래에 발생한 의료인 폭력 문제로 당 차원에서 긴급대책회의를 해 관련법을 내놓기도 했다. 관련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입법화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