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합헌 결정 이후 보완입법 추진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그 일환으로 최근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를 새롭게 오픈했다.
치협은 지난달 31일 치과의사회관 1층서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현판식을 갖고,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로 인한 국민적·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고, 신고자 신분보장을 통한 신고 활성화로 불법 사무장치과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치협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는 연중 상시 운영되며, 치과의사, 치과관계자, 일반인 모두 불법 사무장치과 개설·운영이나 대상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인지할 경우 신고센터 홈페이지(www.kdahelpu.com)에 접속해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다. 신고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불법행위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특히 치협은 신고자 및 협조자의 신분과 진술내용에 대해 비밀보장 및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는 신고접수된 내용에 대해 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 및 조사, 타 기관 이첩 및 신고 여부를 검토 후 최종적으로 관계기관 이첩 또는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오늘 행사는 치과의사들이 국민 건강과 의료윤리를 지키기 위한 일념으로 그간 노력해온 1인1개소법 합헌의 여세를 몰아, 치과의료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기업형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 병원들을 척결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는 회원들을 비롯한 치과계 관계자에게 불법 의료기관을 명확히 인지하고, 합법적인 치과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간 사무장병원을 색출하기 위해 범법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고, 의료생협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해 왔으나, 그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내부자의 자진신고율 저조 등의 문제로 체계적 대응에 한계가 있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병원은 그 특성상 단속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으므로 내부자 신고가 필수적으로 활성화돼야 하는 만큼 치협도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치과계를 자정하고 국민과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현판식은 치협 김철수 회장, 최치원 부회장, 조성욱 법제이사, 이재용 정책이사, 이재윤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오는 15일에는 기동민·윤일규 의원이 주최하고 5개 보건의약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1인1개소법 제도 발전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