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2.4℃
  • 맑음강릉 7.4℃
  • 맑음서울 3.5℃
  • 맑음대전 1.4℃
  • 구름많음대구 7.7℃
  • 구름많음울산 6.0℃
  • 흐림광주 4.3℃
  • 구름많음부산 8.6℃
  • 흐림고창 0.0℃
  • 구름많음제주 6.6℃
  • 맑음강화 3.3℃
  • 맑음보은 -1.2℃
  • 맑음금산 -0.1℃
  • 구름많음강진군 4.4℃
  • 구름많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공보의 복무기간 개정 ‘무산 위기’

URL복사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 검토서 정부 반대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보의들의 요구가 다시 한 번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정부 측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를 보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국방부는 “공보의 등은 비록 보충역이지만 선발요건, 신분, 보수, 업무성격 등에 있어 유사한 군의관 등과 형평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고, 보건복지부 또한 “공보의 의무복무기간 단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를 함께 수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병역법 제34조 제3항은 ‘공중보건의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의료법 제7조 제1항은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소집 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보의 가운데 유일하게 공보의만 4주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 연장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공보의들의 이같은 문제에 대해 이미 수년째 개선 요구를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또한 지난 11일 ‘공보의 군사훈련기간 복무산입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힘을 실었지만, 다시 한 번 좌초될 위기에 놓여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