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보의들의 요구가 다시 한 번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정부 측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를 보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국방부는 “공보의 등은 비록 보충역이지만 선발요건, 신분, 보수, 업무성격 등에 있어 유사한 군의관 등과 형평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고, 보건복지부 또한 “공보의 의무복무기간 단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를 함께 수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병역법 제34조 제3항은 ‘공중보건의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의료법 제7조 제1항은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소집 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보의 가운데 유일하게 공보의만 4주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 연장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공보의들의 이같은 문제에 대해 이미 수년째 개선 요구를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또한 지난 11일 ‘공보의 군사훈련기간 복무산입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힘을 실었지만, 다시 한 번 좌초될 위기에 놓여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