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10.1℃
  • 맑음강릉 13.7℃
  • 흐림서울 9.8℃
  • 흐림대전 10.0℃
  • 맑음대구 14.4℃
  • 맑음울산 15.3℃
  • 흐림광주 9.7℃
  • 맑음부산 16.5℃
  • 흐림고창 9.2℃
  • 맑음제주 13.0℃
  • 구름많음강화 9.3℃
  • 흐림보은 10.0℃
  • 흐림금산 9.8℃
  • 흐림강진군 11.3℃
  • 맑음경주시 14.7℃
  • 맑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사무처 모 국장 ‘직위해제’ 징계

URL복사

조사위원회 기자간담회, 내부문서 유출 등 비위사실 확인 주장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사무처 최모 국장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직위해제’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무처 최모 국장이 수개월 동안 외부세력과 결탁해 ‘협회 압수수색’ 등을 획책하고 내부 문서를 유출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15일 치협 조사위원회(위원장 최치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위원회 활동 및 관련자 징계처분 등에 대해 발표했다. 조사위원장인 최치원 부회장은 “치협 압수수색 등을 포함한 매우 부적절한 의도가 담긴 문서를 회원 제보로 확보한 이후 조사위원회를 가동해 총 7차례의 회의를 갖고 지난달 이사회에서 관련자 징계 등을 의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조사위원회에 대한 부정확한 억측이 난무해 활동보고를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치협 조사위원회는 사무처 최모 국장이 모 네트워크 치과와 교류·내통하고, 형사들과 김세영 前회장 재수사를 위한 치협 압수수색을 논의한 것은 물론 모 치과전문지에 기사화하는 등 상당히 조직적인 작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조사위원회는 최모 국장이 내부 문서를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전직 임원과 최모 국장, 해당 전문지 간에 금전이 오갔던 계좌와 구체적 액수까지 제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최치원 부회장은 “제보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최모 국장의 컴퓨터를 불시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있었고 이에 대해 최모 국장이 다른 모 국장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했지만, 최종 무혐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며 “현재 최모 국장은 ‘건조물침해죄’ 등을 이유로 치협 국장 2명에 대한 추가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참한 치협 김철수 회장은 “정년퇴임이 몇 달 남지 않은 직원을 징계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다”며 “조사위원회 결과가 분명한 만큼 ‘직위해제’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