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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위 설치, 허가단계부터 사무장병원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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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일회용 재사용 금지 개정안도 통과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허가 시 심의를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칠부능선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지난 2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을 심의하고 7건을 의결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수정의견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시·군·구 및 시·도에 의료인단체 소속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간호사회의 회원 등으로 구성되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무장병원을 개설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즉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기존의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과 관련,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의료폐기물 증가 등을 이유로, 그리고 치협에서도 정의와 품목 등 적용 범위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피력했으나,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는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사고를 방지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 취지가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의료기기 관련 법령과 용어를 일원화하기 위해 ‘일회용 의료용품’을 ‘일회용 의료기기’로 수정하고, 구체적인 품목과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기로 했다.

 

또 의료인 면허대여 및 알선 제재 강화가 담긴 더불어민주당 윤일규·김병기 의원의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면허를 대여하는 의료인뿐 아니라 면허를 대여 받은 자 또는 알선한 자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맹성규 의원)은 1년 유예기간과 더불어 100병상 규모 병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고, 환자들이 전자문서 형태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반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관리체계 정비에 대한 개정안은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단 법안소위는 보건복지부에 이번 회기 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해 여전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 휴·폐업 시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를 직접 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진료기록부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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