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8℃
  • 맑음강릉 3.7℃
  • 구름많음서울 -0.8℃
  • 대전 1.1℃
  • 구름많음대구 3.4℃
  • 구름조금울산 4.4℃
  • 광주 3.7℃
  • 맑음부산 4.4℃
  • 흐림고창 3.6℃
  • 구름많음제주 8.2℃
  • 맑음강화 -0.5℃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5.6℃
  • 구름많음경주시 3.3℃
  • 구름조금거제 5.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수두룩' 치과 124개소 적발

URL복사

치과 검색광고 51.9% 미심의·환자유인…관할 보건소 행정지도 검토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이하 인터넷광고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한 ‘치과분야 인터넷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 불법의심 의료광고 187건이 확인됐다. 서울지부와 인터넷광고재단은 추후 관할 보건소 등을 통해 불법의심 의료광고 게재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지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지부와 인터넷광고재단은 최근 인터넷매체에 불법 의료광고가 성행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도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 실태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양 단체의 협력으로 실시된 이번 실태조사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검색광고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인터넷광고 매체 6곳에 게재된 치과분야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인터넷광고재단 전문조사원에 의해 샘플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색광고·의료기관 홈페이지 순으로 불법 의료광고 많아

이 기간 총 1,037건의 치과분야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전문병원 명칭사용 위반광고 △불법 환자유인 광고 △치료경험담 광고 △거짓·과장광고 △비교광고 △전문가 오인표시 광고 등을 집중 점검했다.

 

조사결과 1,037건의 의료광고 중 18%에 해당하는 187건, 124개 의료기관의 의료광고가 불법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검색광고가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관 홈페이지 62건 △인터넷신문사 20건 △SNS 12건 △애플리케이션 6건 △의료기관 블로그 4건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의료광고 포함돼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의료광고와 관련한 의료법을 어겨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에 대해 의료인 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게시물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광고 심의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광고의 금지사항 등 의료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허위 심의번호 표기 ‘심각’ 수준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의를 받지 않고 게재하거나 심의받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경우, 그리고 심의번호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187건의 불법의심 의료광고 중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가 101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계속해서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25건 △치료경험담 광고 18건 △불법 환자유인 광고 13건 △추천·보증 광고 12건 △시술행위 노출광고 8건 △전문가 오인표시 광고 7건 △외국인 환자유치 광고 2건 △거짓·과장 광고 1건 등으로 조사됐다.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의료광고의 경우 부작용에 대한 표시 없이 시술의 장점만을 나열하거나 △부작용 걱정없이 △부작용 적음 △부작용 거의 없음 등으로 표시한 의료광고였으며, 불법 환자유인 광고에서는 비급여 치료항목의 과도한 할인 등이 도마에 올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불법의심 의료광고로 확인된 187건 중 82.3%에 달하는 154건은 서울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했다. 특히 강남구 36건, 서초구 16건 등 의료기관 밀집지역에서 불법의심 의료광고가 집중적으로 게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지부 진승욱 법제이사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고, 위반 혐의가 있는 치과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팀장은 “최근 인터넷에서 치과 관련 의료광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혐의가 확인된 불법 의료광고 게재 치과에 대해 서울시 25개 구 치과의사회를 통해 자진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미시정 치과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