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6.1℃
  • 구름많음강릉 10.2℃
  • 연무서울 8.2℃
  • 구름많음대전 9.1℃
  • 연무대구 8.4℃
  • 연무울산 11.2℃
  • 구름조금광주 10.6℃
  • 구름많음부산 12.3℃
  • 맑음고창 11.9℃
  • 구름많음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6.6℃
  • 흐림보은 6.4℃
  • 구름많음금산 8.8℃
  • 구름많음강진군 13.9℃
  • 구름많음경주시 12.5℃
  • 구름많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통일시대 내다본 구강보건의료분야 연구 돌입

URL복사

남구협, 통일구강보건의료포럼 5개 연구과제 선정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등 치과계 5개 단체가 참여하는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상임의장 김철수·이하 남구협)가 ‘2020 통일구강보건의료포럼 연구과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남구협은 지난달 31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통일구강보건의료포럼(운영위원장 최치원) 소개 및 연구과제 선정 결과를 공표했다. 특히 이날은 이번에 선정된 5개 연구과제 중 3개 연구과제 책임연구자가 직접 참석해 연구 목적 및 소견을 발표해 의미를 더했다.

 

최치원 운영위원장은 “통일구강보건의료포럼은 치과계 대북지원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북한 구강보건의료 실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통일 이후의 구강보건의료발전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2018년 7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발족하게 됐다”며 “수시로 급변하는 남북관계에 따라 북한 구강보건의료현황을 점검하고 통일 한반도의 구강보건의료에 필요한 중장기적 연구업무를 진행하고자 이번에 5개 연구과제를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치원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공모에는 총 9개의 연구과제가 참여했으며, 총 5개의 연구과제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연구과제는 1년 가량 연구기간을 거쳐 오는 11월경 최종 결과물이 발표될 예정이며 연구과제 용역에 따른 예산은 남구협 소속단체에서 분담했다.

 

5개 연구과제는 △남북한 구강보건의료협력 발전방안 △남북 구강보건의료 교류협력 및 통합을 위한 치과위생사 활용방안 △북한이탈주민 구강건강을 위한 치과의료주치의 사업 △북한 구강의료의 시장화에 대한 심층분석 △남북한 구강보건의료 통합을 위한 과제와 접근방안 등이다.

 

한편, 남구협은 범 치과계 단체의 참여로 결성된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을 위한 협의기구로, 각 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대북지원사업을 통합해 대한민국 치과계를 대표하는 대북지원 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조선적십자종합병원 현대화 지원사업 △남북구강보건학술교류사업 △개성공업지구 구강보건의료사업 △범치과계 결속을 통한 남국구강보건의제도 연구사업 등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