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잘 짜여진 기획? 김철수 회장 "배후세력 밝히겠다"

URL복사

종편 보도 반박 기자회견, “겸직금지-의료법 위반 없었다” 주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이 지난 6일 MBN에서 방송된 겸직금지 위반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철수 회장은 지난 14일 전문지기자간담회를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정관 및 의료법 위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방송 다음날 즉각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갈수록 경색돼가는 치과계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철수 회장은 “이번 보도는 몇몇 회원들이 협회장 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본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검찰고발과 동시에 여러 언론사에 기획 제보한 것”이라면서 “세밀한 각본하에 치과 내 불법 도촬된 영상을 기반으로 한 전형적인 흠집내기라는 사실과 함께, 협회장 임기동안 해당 병원에서 어떠한 대가성 진료수입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영업적 진료 안했다” 겸직금지-의료법 위반 의혹 반박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회장 상근제의 기본인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타인에게 양도한 치과에서 진료하면서 의료법 위반사항은 없었는지 여부다.

 

김철수 회장은 먼저, 문제가 된 환자의 진료에 대해서는 기존 환자들이 본인을 특정해 진료를 요청한 경우에 한해 이뤄진 것일 뿐 영리추구 및 해당치과의 개설,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의료법 위반 및 정관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치의뿐 아니라 모든 의료인이 해야 할 고유한 책무”라면서 “겸직금지는 상근회장으로서 치과에서 손을 떼고 협회 회무에 전념하라는 취지이지, 임기 전에 했던 환자의 사후관리를 포함한 모든 진료를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해석했다. 협회장 취임 후 2년이 넘은 시점까지 환자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환자의 진료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5~10년 후까지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현행 협회 정관은 제17조의2(임원의 겸직금지)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한 ‘김철수치과’에서 사후관리 등의 이유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의료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기관에 의료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하고 청구가 이뤄지는 것도 불법적일 수 있다는 지적. 이에 대해 김철수 회장은 “‘김철수치과’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인수한 원장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진료가 이뤄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 진료의사로 등록할 의무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진료부분이 발생하면 치과의 수입으로 귀속되므로 본인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 회원들이 검찰에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받진 않았다고 밝혔다.

 

선거 둘러싼 민감한 시기, 불법 도촬로 사실 왜곡?

 

김철수 회장은 “의료법과 정관상 위배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종편의 보도로 인해 이러한 논란 일어난 것에 대해 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이번 사태의 배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적폐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를 두달 여 앞둔 상황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부정한 선거행위로까지 규정될 수 있는 만큼 그 배후까지 엄중히 밝혀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회장은 “오래전부터 선거에 임박해서 뭔가 터뜨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왔다”면서 “그리고 결국 이 시점에 이러한 사건이 불거지고 나니 그간의 정황을 볼 때 회무농단 사건과 연관 지을 수밖에 없다”고 전하기도 했다. 당시 수집된 자료 중에는 ‘김철수 회장의 진료사진을 확보하라’는 내용과 부적절하게 돈이 오간 흔적도 있어 배후세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김철수 회장은 협회장 선거 출마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고, 그 의지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도 재확인했다.

 

연초부터 불거진 협회장의 겸직금지 및 의료법 위반 논란에 대한 판단은 고발에 따른 법적인 해석과 회원들의 정서적 반감을 떨쳐낼 수 있을지의 여부로 넘어갔다. 더욱이 선거와 맞물린 의도적인 기획이었다는 반박과 배후세력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본격적인 선거국면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울과 불안의 관계
우울과 불안은 현대인 심리적 고통의 양대 산맥으로 불린다. 물론 개개인으로 접근하면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형태와 민감도의 차이는 있으나 양상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울을 만들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알고 있다. 우울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불안은 늘 우울을 유도하기 때문에 우울 속에 불안이 포함되는 관계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파악한다. 인류가 탄생하고 좀 더 많이 우울하고 불안한 자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성향이 결국 DNA 속에 내재되었다. 인체가 감염되면 염증유전자가 발현되며 면역체계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기분저하 유발 시스템이 가동된다. 우울모드로 진입되면 외부 활동을 중지하고 에너지 비축으로 회복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 우울한 모습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도움을 받는 데 유리했다. 개인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집중력을 높이고 위험 회피나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어 생존가능성을 높였다. 불안은 사회적 민감성을 높여서 집단 내에서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집

재테크

더보기

이스라엘-이란 분쟁 속 2025년 6월 원달러 환율 시황과 전망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적으로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또한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가와 달러인덱스의 움직임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으며, 환율의 향후 방향성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이 칼럼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글로벌 금리 사이클과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보려 한다. 2025년 6월 18일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후반부를 지나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C)의 진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환율시장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필자의 지난 분석에 따르면, 경제위기 국면(C)의 시작은 2025년 4분기(10월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환율의 상승 압력도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과거의 금리 사이클과 환율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환율은 대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급등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나타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지난 두 달간 꾸준한 하락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