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흐림동두천 5.0℃
  • 맑음강릉 6.4℃
  • 구름조금서울 6.3℃
  • 맑음대전 5.2℃
  • 맑음대구 7.1℃
  • 맑음울산 6.3℃
  • 맑음광주 6.3℃
  • 맑음부산 7.0℃
  • 맑음고창 5.2℃
  • 구름조금제주 9.2℃
  • 맑음강화 2.5℃
  • 맑음보은 3.0℃
  • 맑음금산 2.9℃
  • 맑음강진군 7.0℃
  • 맑음경주시 6.7℃
  • 맑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20 경자년, 달라지는 치과계 제도들

URL복사

장애인·아동치과주치의 확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2020년 경자년, 새롭게 바뀌거나 시행될 치과계 관련 정책들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올해는 보건복지부 내 구강정책과가 신설된 지 1년차가 되는 해로 국민 구강보건 향상 및 치과계 발전에 도움이 될 다양한 정책적 기반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먼저, 각종 치과주치의제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오는 5월부터 장애인 치과주치의를 포함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이 부산광역시에서 우선 시행된다.


지난 1단계 시범사업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 시범사업에서 새롭게 추가된 장애인 치과주치의제도는 문진 및 시진 후 통증, 충치, 잇몸 등 구강상태를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추후 구강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불소도포와 치석제거, 구강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패키지를 연 2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강상태가 열악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 주요 예방치과진료 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한 오는 2021년 아동 치과주치의제도 본격 도입에 앞서 올해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대상 아동이 가까운 동네 치과의원에서 적은 비용부담으로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 범위 및 서비스 내용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개원가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변화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 의원급으로 확대 △치과의사 감염병 진단 시 신고 의무화 △치과용 캡슐형 아말감만 사용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보호자 대리처방이 가능해진 점이다.
올해부터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으로 확대되며,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시행되고 있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항목도 340개에서 500개 이상으로 증가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의사, 한의사에게만 적용된 ‘법정 감염병 진단 시 신고 의무화’가 지난 1일자로 치과의사도 대상에 포함돼 감염병을 진단받았다면 의무적으로 관할보건소장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수은협약에 따른 수은 유통 저감화를 위해 치과병의원에서 분말·정제형 치과용 아말감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캡슐형 아말감만 사용할 수 있다.


이외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보호자 처방전 대리수령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음달 28일 본격 시행된다.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상향된다.


또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게 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