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2020년 경자년, 새롭게 바뀌거나 시행될 치과계 관련 정책들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올해는 보건복지부 내 구강정책과가 신설된 지 1년차가 되는 해로 국민 구강보건 향상 및 치과계 발전에 도움이 될 다양한 정책적 기반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먼저, 각종 치과주치의제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오는 5월부터 장애인 치과주치의를 포함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이 부산광역시에서 우선 시행된다.
지난 1단계 시범사업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 시범사업에서 새롭게 추가된 장애인 치과주치의제도는 문진 및 시진 후 통증, 충치, 잇몸 등 구강상태를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추후 구강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불소도포와 치석제거, 구강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패키지를 연 2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강상태가 열악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 주요 예방치과진료 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한 오는 2021년 아동 치과주치의제도 본격 도입에 앞서 올해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대상 아동이 가까운 동네 치과의원에서 적은 비용부담으로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 범위 및 서비스 내용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개원가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변화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 의원급으로 확대 △치과의사 감염병 진단 시 신고 의무화 △치과용 캡슐형 아말감만 사용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보호자 대리처방이 가능해진 점이다.
올해부터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으로 확대되며,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시행되고 있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항목도 340개에서 500개 이상으로 증가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의사, 한의사에게만 적용된 ‘법정 감염병 진단 시 신고 의무화’가 지난 1일자로 치과의사도 대상에 포함돼 감염병을 진단받았다면 의무적으로 관할보건소장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수은협약에 따른 수은 유통 저감화를 위해 치과병의원에서 분말·정제형 치과용 아말감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캡슐형 아말감만 사용할 수 있다.
이외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보호자 처방전 대리수령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음달 28일 본격 시행된다.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상향된다.
또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게 된다.